지방세의 독립세 전환 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이월 공제 가능?
종전의 조세심판례는 안된다는 입장이었다. 조심2018지0383, 2018.08.30 청구법인은 2012ㆍ2013사업연도에 발생한 연구인력개발비에 대해서 2016사업연도 법인지방소득세에서 공제하여야한다고 주장하나, 「지방세법」제103조의22에서 법인지방소득세의 세액공제 등은「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 정하도록 하였으나, 해당 법령에서는 법인지방소득세에 대한 세액공제 및 감면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등에 비추어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려움 (세액감면에 대해서는) 유권해석도 비슷한 입장이었다. 지방세특례제도과-2506, 2019.06.27 답변요지 개정 후 사업연도에 대하여 개정 전 과세표준을 적용하려면 일반적 경과조치 적용기준이 충족되어야 하는 바, 종전 규정을 통하여 장래 과세요건을 갖추는 경우에도 일정기간 내..
지방세
2020. 6. 15. 19:1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