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주택자 중과세의 개괄
[원출처] 양도소득세(안수남, 2019), 강원성 1. 중과세 대상 주택 현행 규정 다주택자에 대한 중과세 규정이 적용되는 중과세대상 주택은 지역기준과 가액기준이 있다. 지역기준에 해당되면 가액에 상관없이 당해지역에 소재하는 모든 주택이 중과세대상 주택이 된다. 가액기준은 지역기준에 해당되지 않은 주택으로 주택에 대한 공시가격이 3억 원을 초과한 주택에만 적용된다. 지역기준에 해당되는 지역은 수도권(서울특별시, 인천광역시, 경기도)과 지방광역시(부산, 대구ㆍ광주ㆍ대전, 울산광역시) 및 세종시이다. 이 지역을 제외한 기타지역은 가액기준이 적용된다. 다만 수도권과 지방광역시에 지역기준이 적용되더라도 도농복합 형태의 시에서 읍ㆍ면 지역(사례 : 평택시 포승면 등)이나 광역시에서 군 지역(인천광역시 강화군ㆍ옹진..
양도소득세
2020. 11. 27. 10: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