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해야 가업상속공제 대상인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인지 여부
아래의 판례에선 피상속인이 상속재산인 해당 주식을 10년 이상 보유하지 않아도, 특수관계인의 보유 기간과 합하여 10년을 넘으면 가업상속공제 대상이라고 설시하고 있다. 종전의 관련 유권해석에서는 "가업을 경영하는 자가 유상증자로 인하여 주식을 취득하고 10년이 경과하지 아니한 주식에 대하여는 가업상속공제가 적용되지 아니하는 것(서면-2015-법령해석재산-2293, 2016.12.28.)"이라 하였으나, 법문에서 명확히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보유한 주식"만을 가업상속공제 대상 주식으로 규정하고 있지 않고, 유상증자를 통해 새로이 취득한 주식을 상속하더라도 중소기업 등의 영속성 유지에 기여하는 점 등을 보면, 피상속인이 10년 이상 계속 보유한 주식의 상속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지 않나 싶다. 서울행법..
상속세 및 증여세
2020. 12. 14. 19: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