합병 시 식별가능한 자산 및 부채의 인식
[원출처: 삼일아이 계정과목별 일반기업회계기준해설] 인식의 원칙 취득일 현재, 취득자는 합병거래의 결과로서 피취득자의 식별가능한 자산ㆍ부채를 인식해야 한다. 이 경우 취득법 적용을 위해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를 인식하기 위해서는 다음의 요건을 충족하여야 한다(일반기준 12장 문단 12.13). ㉠ 자산과 부채의 정의 충족 : 식별가능한 취득자산과 인수부채는 취득일에 자산과 부채의 정의를 충족하여야 한다. 예를 들어, 피취득자의 영업활동을 종료하거나 피취득자의 고용관계를 종료하거나 재배치하는 것과 같은 계획의 실행에 의해 미래에 발생할 것으로 예상되지만 의무가 아닌 원가는 취득일의 부채가 아니다. 그러므로 취득자는 취득법을 적용하면서 그러한 원가는 인식하지 않는다. 그러한 원가는 다른 일반기업회계기..
기업회계기준, K-IFRS
2020. 6. 8. 21:03