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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증의 의미와 법적 효력

민사법

by 강원성 2020. 11. 8. 1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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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justice-cho&logNo=221106828512&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공증의 효력(공증의 의미 및 법적효력)

오늘은 공증의 의미 및 공증이 갖는 법적효력, 그리고 공증을 할 때의 이점(효과)에 대하여 알아보도록 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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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우선, 공증의 의미는 무엇일까요?

 

공증은 어떤 문서나 법률행위(사실)에 관한 내용 및 성립 등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발생사실 및 효력을 미리 인정받아 놓는 것을 의미합니다.  , 공증을 받게 되면 어떤 사실에 관하여 공증인을 통해 그 법적 효력을 인정받아 놓을 수 있습니다.

 

공증은 공증사무소에서 받을 수 있는데요. 공증업무를 인가받은 공증인가사무소에 인감증명서 및 인감도장, 그리고 공증을 받으려고 하는 문서를 갖고 양 당사자가 함께 방문하면 소정의 비용을 지불하고 공증을 받을 수 있습니다.

 

 

2) 공증의 종류에는 어떤 것이 있을까요?

 

공증에는 '공정증서 인증' '사서증서 인증' 두 종류가 있습니다.

 

① 우선, '공정증서'는 사법상 법률행위에 관하여 공증인이 일정한 방식에 따라 작성한 강제집행 효력을 갖는 문서로서, 공증인이 각 당사자들의 의견을 확인해서 직접 작성하는 문서를 의미합니다.

 

 가령, 돈을 빌려주고 빌린 양 당사자가 함께 공증인 사무소를 방문하여 "얼마를 빌렸는데 언제까지 돈을 갚지 않으면 강제집행을 받아도 이의를 하지 않겠다" 와 같은 취지로 공증인이 직접 작성하는 문서입니다.  공정증서는 공증인이 직접 작성했다는 점에서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이 있습니다.

 

 

② 반면, 사서증서는 공증인이 법률행위의 내용이 아닌 각 당사자들이 서명을 했다는 내용만을 확인해 주는 절차로서의 인증만을 해 준 증서를 의미합니다.

 

  가령, 당사자끼리 이미 작성한 계약서를 공증사무소에 가져가서는, 공증인 앞에서 그 확인을 받게 되면 사서인증을 받은 문서가 되는 것입니다. 사서인증의 경우에는 해당 문서에 각 당사자가 서명날인을 했다는 점을 그 사서증서로 확인되는 효력은 있지만, 애초부터 공증인이 직접 작성한 문서는 아니기에 차후 그 자체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는 효력은 없다고 볼 수 있습니다(이 점이 '공정증서'와의 차이점이지요). 다만, 사서증서의 경우에도 향후, 민사소송을 하게 될 경우에는 강력한 증거로서 활용될 수 있음은 당연하다 할 것입니다.

 

 

3) 그럼, 공증의 법적효력은 무엇일까요?

 

① 우선, 공정증서의 경우에는 위에서 언급드린 사실과 같이, 향후 그 공정증서를 바탕으로 상대방에 대해 강제집행을 바로 할 수 있는 효과를 볼 수 있습니다.

 

돈을 빌려주고 받은 대여금 관계를 예로 들어 보겠습니다. 돈을 빌려주면서 공증을 미리 받아두지 않은 경우라면(차용증만 받아 두었더라도), 만약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에 있어 돈을 빌려준 사람은 상대방이 돈을 갚지 않는 경우 상대방의 재산(아파트나 부동산)에 대해 바로 강제집행(압류 등)을 할 수는 없습니다. 우선 민사소송을 통해 승소확정판결을 받아야 그 판결문이 강제집행권원으로 작용하여 비로소 강제집행을 신청할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런데, 미리 공증(공정증서)을 받아둔 경우라면, 이와 같은 민사소송절차를 거치지 않고도 상대방을 상대로 바로 강제집행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입니다. 민사소송이 보통 짧게는 6개월부터 길게는 1년 이상의 기간이 소요되고 소송비용도 적지 않게 들어간다고 보면, 공증의 효력은 실로 엄청나다고 볼 수 있는 것입니다(물론, 이는 만약을 대비한 것으로 공증을 받아두었음에도 상대방이 채무이행을 제대로만 했으면 문제가 아예 발생되지 않을 수는 있는 것이지요).

 

② 다음으로, 사서증서의 경우에는 공정증서와 같은 강제집행효력은 없으나, 차후 민사소송에서 강력한 증거로 활용될 수 있는 효과는 있다 할 수 있습니다. 아무래도 사서인증을 받은 문서는, 공증인이 양 당사자가 서명 또는 작성을 했음을 확인해 준 문서로 인정되기 때문에 향후 소송과정에서 강력한 증거로서의 효력은 인정받게 되는 것입니다.

 

공정증서를 이미 확보하고 있다하더라도 그 강제집행 문제에 있어서는 실제 복잡한 문제가 있을 수 있고, 공정증서가 아닌 사서증서만을 확보하고 있거나 또는 공증을 받지 않은 경우라면 신속하게 상대방에 대한 민사소송을 제기하여 그 집행권원을 확보할 수 있어야 하기 때문입니다.

 

더욱이 상대방이 자신이 가진 재산을 가족이나 제3자에게 빼돌릴 위험도 있기 때문에, 소송 제기 이전에 보전소송절차(가압류, 가처분)를 병행하여 상대방에 대한 집행가능성을 미리 확보해 두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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