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채무의 면제

민사법

by 강원성 2020. 6. 21. 17:4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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민법 제506 (면제의 요건, 효과)

 

채권자가 채무자에게 채무를 면제하는 의사를 표시한 때에는 채권은 소멸한다. 그러나 면제로써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한다.

 

면제는 단독행위이나, 계약에 의하여도 가능

 

대법원 1998. 10. 13. 선고 9817046 판결【근저당권설정등기말소】[98.11.15.[70],2662]

민법상 채무면제는 채권을 무상으로 소멸시키는 채권자의 채무자에 대한 단독행위이고 다만 계약에 의하여도 동일한 법률효과를 발생시킬 수 있는 것인 반면, 검사 작성의 피의자신문조서는 검사가 피의자를 신문하여 그 진술을 기재한 조서로서 그 작성형식은 원칙적으로 검사의 신문에 대하여 피의자가 응답하는 형태를 취하므로, 비록 당해 신문과정에서 다른 피의자나 참고인과 대질이 이루어진 경우라고 할지라도 피의자 진술은 어디까지나 검사를 상대로 이루어지는 것이므로 그 진술기재 가운데 채무면제의 의사가 표시되어 있다고 하더라도 그 부분이 곧바로 채무면제의 처분문서에 해당한다고 보기 어렵다.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에게 대항하지 못하는 것의 의미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원의 채권이 있는데, 갑돌이에게 100만원의 채권을 가지고 있던 병돌이가 갑돌이의 을돌이에 대한 채권을 압류하였습니다. 을돌이가 지급금지명령(압류)을 받았기 때문에 갑돌이가 을돌이에게 100만원을 받기가 어려워졌지요.

만일 병돌이에게 악감정이 있던 갑돌이가 을돌이에게내가 너에게 받아야 할 100만원 채권 면제해 줄게라고 말하면서 면제를 하였고, 이로 인해 갑돌이의 채권이 소멸된다면 정당한 이익을 가진 제삼자인 병돌이에게 억울한 일이 되겠지요(병돌이는 을돌이를 통해 자신의 갑돌이에 대한 채권을 회수할 수 있다고 신뢰하였을 것입니다).

[출처] https://m.blog.naver.com/PostView.nhn?blogId=zatu11&logNo=220824422499&proxyReferer=https:%2F%2Fwww.google.com%2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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