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662362
○ 리스이용자가 과세사업자인 경우
여신전문금융업법에 의하여 등록한 한 시설대여업자(리스회사)로부터 시설 등을 임차하고, 해당 시설 등을 공급자 또는 세관장으로부터 직접 인도받는 경우
→해당 사업자(리스이용자)가 공급자로부터 재화를 직접 공급받거나 외국으로부터 재화를 직접 수입한 것으로 보아 공급형태별 공급시기 적용
○ 리스흐름도
○ 공급자가 리스자산을 리스회사에 판매하고 해당 리스자산을 리스이용자에게 직접 인도하는 때 또는 리스자산을 수입하는 때의 계약상·법률상의 거래상대방 또는 수입자는 리스회사임.
-공급시기 적용에 있어서는 거래상대방을 리스이용자로 하고, 세금계산서 발급도 공급받는 자를 리스이용자로 함.
-법률상 및 사실상의 거래상대방 또는 수입자인 리스회사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리스회사는 면세사업자인 관계로 동 자산 취득시 부담한 부가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게 될 것이고, 해당 매입세액을 리스료에 포함하여 리스이용자로부터 받게 될 것이며, 리스이용자는 리스료에 포함되어 있는 매입세액을 공제받지 못하는 결과가 초래되어 조세의 중복과세 현상이 일어남.
·중복과세 현상을 없애기 위해 리스이용자가 직접 공급받거나 수입한 것으로 보아 세금계산서 발급
○ 부가세법에서는 운용리스인지 금융리스인지를 구분하지 아니하고 있으나, 운용리스의 경우 조기환급 대상은 아님.
○ 리스이용자가 면세사업자인 경우
-매입세액을 공제받을 수 없기 때문에 리스이용자에게 세금계산서를 발급할 필요가 없음
-이러한 이유로 법에서도 “납세의무 있는 사업자” 즉, 과세사업자로 한정하여 규정
→리스이용자 변경시 재화의 공급 해당여부(기재부 부가 22601-21, 91.1.8.)
·운용리스:재화의 공급이 아님, 지위양도에 따른 대가를 받는 경우 그 대가는 과세됨(임차계약에 따른 시설 등의 반환에 불과)
·금융리스:재화의 공급에 해당함(리스이용자 자산으로 보아 감가상각을 하므로 사업과 관련해 취득한 재화를 공급하는 것으로 봄)
○ 판매 후 리스 설명(재경원 소비 46015-182, 1995.8.24.)
→자기를 공급자 및 공급받는 자로 하여 세금계산서 발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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