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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매계약이 해제된 경우 해당 매매가격을 상증법상 재산 평가액으로 할 수 있을까?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1. 23. 17: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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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될 건 없다고 한다.

 

[출처] m.joseilbo.com/news/view.htm?newsid=149540#_enliple

 

계약해제된 매매가액은 시가 No? 괜한 예규 때문에…

대법원,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계약상 금액은 시가 인정"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계약만 있었을 뿐 계약해제로 실제거래는 없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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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관련 판결] 대법원 2012. 7. 12. 선고 2010두27936 판결 

 

대법원, "객관적 교환가치 반영된 계약상 금액은 시가 인정"

부동산을 얼마에 사고 팔겠다는 계약만 있었을 뿐 계약해제로 실제거래는 없었더라도 계약서에 적힌 금액이 증여세 부과를 위한 시가가 될 수 있다는 대법원의 확정판결이 나왔다.

대법원의 이번 판결은 기획재정부(옛 재정경제원)가 "매매사실로 거래가액이 확인되면 시가로 볼 수 있지만,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내용으로 내놨던 기존 유권해석을 뒤집은 것이어서 주목되고 있다.

대법원은 3일 "서울에 사는 노某씨가 '계약이 해제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이 있는데도, 국세청이 이를 시가로 봐 세금을 무겁게 부과한 것은 억울하다'며 국세청을 상대로 낸 '증여세 등 부과처분 취소' 상고심에서 상고를 기각했다"고 밝혔다.

대법원과 조세심판원에 따르면 노씨의 남편인 빈某씨는 사망하기 2년 전인 2003년 4월 땅과 건물 등의 부동산을 A회사에 80억5000만원에 팔기로 매매계약을 했지만, A회사가 잔금을 주지 않아 계약을 해제했다.

빈씨는 그 해 6월 A회사에 팔기로 했던 부동산을 자신의 아내 노씨와 자녀 3명에게 증여했으며, 노씨 등은 증여받은 부동산을 15억9900만원으로 평가한 뒤 이에 따른 증여세를 신고·납부했다.

노씨 등은 이듬해인 2004년 증여받은 부동산을 남편이 당초 처분하려 했던 A회사에 매각한다. 이 때 매각금액은 증여세를 내기 위해 자신들이 평가한 15억9900만원보다 7배에 가까운 110억원.

이들이 세금을 줄이기 위해 부동산을 시가보다 낮게 평가한 것으로 의심한 국세청은 빈씨가 아내 등에게 증여하기 2개월 전 부동산을 80억5000만원에 A회사에 팔기로 계약한 만큼, 이를 증여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존재하는 시가로 봐 수십억원의 증여세를 부과했다.

이에 대해 노씨 등은 "최초계약이 잔금 미지급으로 법률상 무효에 해당하고 재정경제원 예규 등에서 해제된 매매거래가액을 시가로 보지 않도록 하고 있는 만큼, 계약해제된 최초 매매가액을 부동산 시가로 봐 증여세를 부과한 처분은 부당하다"고 반발했다.

국세청 역시 "일반적인 거래에 따라 이뤄진 매매계약상의 매매금액은 그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으로서 당시의 시가로 볼 수 있다"는 기존 대법원 판례를 들어 노씨 등의 주장에 맞섰다.

대법원은 판결문(대법원2010두27936. 2012. 07. 12.)에서 "최초계약상 매매금액은 계약체결 당시의 객관적 교환가치를 적정하게 반영한 것"이라며 "매매계약이 해제되었다고 하여 달리 볼 것이 아니다"고 노씨 등의 상고를 기각했다.

한편, 이에 앞서 기획재정부는 "중도에 매매계약이 해지된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시가로 보지 않는다"는 유권해석을 2차례(재산상속46014-10070(2001.05.09), 재삼46014-1204, 1996.5.16) 내린 바 있다.

이 유권해석을 믿었던 노씨 등은 소송에 이기기 위해 4년을 보내야 했지만, 결국 뜻을 이루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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