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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11. 25.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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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21년부터는 세법 개정으로 아래와 같은 절세효과는 없을 것임.

 

1. 세법이 허용한 절세 "차등배당"

 

차등배당과 초과배당

차등배당을 이해하기 위해서는 상법상 차등배당이라는 용어와 세법상 초과배당이라는 말의 의미를 정확히 이해해야 한다.

회사가 이익을 배당함에 있어 주주들의 지분비율에 따라 균등하게 배당하지 않고 주주간 주당 배당금액 또는 배당률을 달리하는 것을 차등배당이라고 한다.

상법상으로 차등배당과 같은 불균등 배당은 원칙적으로는 허용되지 않는 것이지만, 대법원은 불이익을 보는 대주주 등이 동의하는 경우에는 차등배당이 가능한 것이라 판시했다. 결국 대주주가 자신의 배당을 포기하거나 자신의 배당률을 감소시켜 일반 주주들에게 추가적인 배당을 집행하는 것은 가능한 것이다.

그렇다면 세법에서 말하는 초과배당은 무엇일까?

최대주주 등의 저율배당 또는 배당포기에 따라 최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이 균등배당에 의하여 수령해야 하는 배당을 초과하여 수령한 배당을 초과배당이라고 한다.

 

차등배당과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문제

이러한 차등배당으로 인한 초과배당에 대한 과세문제가 이전부터 논란의 대상이 되어 왔다.

과세관청에서는 ‘배당금을 지갑한 때마다 균등한 조건에 의해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은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를 과세하는 것과 상관없이 증여받은 재산에 해당 한다’[삭제예규 서면4팀-2428(2005.12.05.), 서면4팀-303(2005.02.25.)]라는 태도를 견지해 왔으나 기획재정부에서 ‘균등한 조건에 의하여 지급받을 배당금을 초과하는 금액을 소득세법상 배당소득으로 보아 소득세가 과세되는 경우 증여세를 과세하지 않음[기획재정부 재산세제과-927(2011.10.31.)]’이라는 예규를 생성하자 과세관청은 종전 입장을 변경하여 기획재정부의 입장을 따랐다.

이에 정부는 2015.12.15. 상속세 및 증여세법 개정시 41조의2 [초과배당에 따른 이익의 증여 적용]를 신설해 법조문에 초과배당에 따른 과세문제를 규정함에 따라 과거부터 예규로 존재하며 애매모호했던 과세방안을 명확히 제시한 것이다.

결국 상속세 및 증여세법 41조의2에 따라 초과배당금액을 증여재산가액으로 하되 증여세 산출세액에서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을 공제하기로 하는 한편,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이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소득세 상당액보다 적은 경우에는 이를 증여재산가액으로 보지 않도록 했다. 자체적으로 검산해 본 결과 2018년 세법 기준으로 보았을 때 53억750만원(사전 증여 재산 있는 경우는 재계산 필요)까지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한 증여세 산출세액과 소득세 상당액이 같아지므로 그 이하로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초과배당금액에 대해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이는 마치 기획재정부예규인듯 기획재정부예규 아닌 기획재정부예규 같은 법의 탄생이라고 말 할 수밖에 없을 것으로 보여 진다.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의 효익

그렇다면 본인의 지분율을 초과해 수령하는 차등·초과배당에 따른 효익은 무엇일까?

첫째, 증여세가 아닌 배당소득세가 과세됨.

증여세는 10년 동안 수증자가 동일인으로 부터 증여받은 자산을 합산해 증여세를 계산한다. 그러나 초과배당으로 수령하는 금액은 배당소득세가 과세 될 뿐 증여세가 과세되지 않으므로 합산 대상이 아니게 된다.

둘째, 적법한 부의이전

차등배당 및 초과배당에 따른 리스크는 주주총회결의 무효의 소 및 세금 문제 이외는 크게 없어 보인다. 만약 대주주를 포함한 다른 군소주주들이 모두 동의해 차등 배당 및 초과배당을 집행하는 경우 대주주 등은 대주주 등의 특수관계인에게 적법한 부의 이전을 할 수 있다.

셋째, 법인의 이익잉여금을 주주 개인의 가처분 소득화

배당을 통해 법인에 유보되어 있는 잉여금을 개인의 가처분 소득으로 변환시키는 작업이 용이해진다. 차등 배당 등을 통해서 가지급금 해결까지 도모할 수 있으며 차후 발생할 가업상속 등을 대비하는 특수관계인 등에게 필요한 자본을 형성하는 데 도움을 줄 수 있다.

넷째, 세제상의 혜택.

※ 직계존비속간의 거래이며, 배당소득 이외의 소득은 없고 소득공제 및 세액공제는 고려하지 않았음.




 

상기의 사례에서 처럼 대주주 등이 배당을 받아 특수관계인 등에게 현금을 증여하는 것보다 초과배당을 하는 경우에는 아들에게 발생하는 증여세만큼의 세제상 혜택이 발생함을 알 수 있다.

 

차등배당의 실행

그렇다면 차등배당은 어떻게 하는 것일까?

배당에는 크게 중간배당과 결산배당이 있다. 차등배당을 실행하기 위해서는 본인의 배당을 포기하는 대주주의 의사표시가 필수적이기 때문에 주주들이 주주총회에 참석하여 배당을 결정하는 결산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이 응당 가능한 것이나, 정관에 따른 이사회 결의로 집행되는 중간배당에서는 원칙적으로 차등배당을 할 수 없다. 다만, 중간배당이라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해 차등배당에 대한 주주들의 의사표시가 있었고 이에 대해 주주들이 동의했다면 중간배당에서도 차등배당이 가능하다.

차등배당을 집행하면서 가장 유의해야 할 것은 ‘적법한 절차를 통해 배당이 집행되었는가’를 확인하는 것이다.

결산배당의 경우 이사회 소집통지부터 주주총회 의사록 작성까지의 절차를 정확히 지켜야 하고 재무제표 승인시 배당가능 범위 내에서 총 배당액을 정하고 차등배당을 명시함과 동시에 대주주의 배당포기 동의서를 수령해야 한다. 배당과 관련한 일련의 과정을 정확히 지키는 것이 차등배당의 핵심이라 말 할 수 있다.

[출처] 日刊 NTN(일간NTN) (http://www.intn.co.kr)www.intn.co.kr/news/articleView.html?idxno=1046312

 

2. 절차

 

1. 정기배당은 주주총회 결의사항이며  중간배당은 이사회 결의사항이므로 중간배당에서는 차등배당을 할수 없음.

2. 아래의 요건을 충족하는 경우 중간배당에서 차등배당을 할수 있으나 향후 상법상 문제의 소지가 있음(일부 사람들은 문제가 없다고 하지만 법제화 된 부분은 아직 없음)

 

가. 정관에 중간배당은 이사회결의로 할수 있다고 되어 있어도 임시주주총회를 통하여 가능하며, 대주주의 배당포기는 자발적이어야 함(배당포기 각서 필요).

나. 지분율과 다른 배당을 한다는 주주 전원의 동의 필요(절대적 사항)

다. 차등배당에 대하여 정관 규정을 만들 것 (임의사항이나 규정을 만들 것)

라. 중간배당에 대한 정관 규정이 있을 것

마. 주주 전원이 출석한 총회에서 대주주가 대주주의 몫의 일부를 소액주주에게 균등배당하기로 결의도 유효

바. 차등배당에 대한 이사회의사록 작성(이사회는 이사가 3인 이상)

3. 차등배당은 주주총회(이사회)에서 다수결로 결의할 사항이 아니다, 다만 대주주가 스스로 배당을 포기하는 경우에는 유효하다 즉, 주총에서 차등배당의 결의를 하고 대주주가 이를 포기하는 경우에는 차등배당의 결론을 도출(적극적 차등배당), 균등배당 결의후 대주주가 배당금중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는 것도 가능(소극적 차등배당)

4. 차등배당은 법인세법상 부당행위 계산 부인 대상이 아님.

5. 특수관계자에 대한 증여세(특수관계자가 아니면 해당 없음

 

6. 정관

 

제37조 (이익 배당) 이익배당금은 매결산기에 있어서의 주주명부에 기재된 주주 또는

질권자에게 지급한다.

제38조(중간배당) (1) 회사는 영업 연도 중 1회에 한하여 이사회의 결의로 일정한 날을 정하여 그날의 주주에 대하여 상법 제462조의 3에 의한 중간배당을 할 수 있다. 중간배당은 금전으로 한다.

(2) 중간 배당은 직전 결산기의 대차대조표상의 순 재산액에서 다음 각 호의 금액을 공제한 금액을 한도로 한다.

1. 직전 결산기의 자본액

2. 직전결산기까지 적립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의 합계액

3. 직전결산기의 주주총회에서 이익 배당하기로 정한 금액

4. 직전결산기까지 정관의 규정 또는 주주총회의 결의에 의하여 특정목적을 위 해 적립한 이익 준비금.

5. 중간 배당에 따라 당해 결산기에 적립하여야 할 이익준비금

(3) 사업 연도 개시일 이후 제 1 항의 기준일 이전에 신주를 발행한 경우(준비금의 자본 전입, 주식배당, 전환사채의 전환청구, 신주인수권부 사채의 신주인수권 행사의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중간배당에 관해서는 당해 신주는 직전 사업년도 말에 발행된 것으로 본다.

제39조(차등배당)

회사는 주주총회 결의에 의하여 제37조 및 제 38조에 의한 배당을 하는 때에 전체 주주의 동의를 얻어 차등배당을 할 수 있다. 이때 대주주가 스스로 본인이 받을 배당금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여야 하며 소액주주에게 불리한 차등배당은 할 수 없다.

 

7. 이사회의사록

 

이사회일시: 2019.6.9 11:00

제1호 의안 중간배당(차등배당)의 건

의장은 상기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참석한 이사 상호간 질의와 토의를 거친후 출석한 이사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가. 지급할 배당금 총액 : 000원

나. 주주별 지급할 배당금

- 최대주주 홍길동: 배당금 없음

-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주당 5,000원( 각자의 주식수 비율로 지급)

다. 배당금 지급방법: 현금

라. 배당기준일 : 2019.6.9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지급

마. 배당금 지급일:2019.7.8

 

8. 주주총회의사록

주주총수 9 명 발행주식수 200,000주

출석주주수 9 명 이의주식수 200,000주 ->참석 또는 위임장을 받아서 100% 만들 것(100%가 필수는 아니지만)

주주총회일: 2019.6.9 09:00

제1호 의안 중간배당(차등배당)의 건

의장은 상기의안을 상정하고 심의를 구한바, 참석한 주주 상호간 질의와 토의를 거친후 출석한 주주 전원의 찬성으로 아래와 같이 의결하다.

가. 지급할 배당금 총액 : 3억원 (200,000주에 대하여 5,000원씩 배당하면 10억인데 대주주 70%분을 포기하면 배당금은 3억원이 됨, 3억원을 배당시 2.1억원이 초과배당이 된다)

나. 주주별 지급할 배당금

- 최대주주 홍길동: 배당금 없음

- 최대주주를 제외한 주주: 주당 5000원( 각자의 주식수 비율로 지급)

다. 배당금 지급방법: 현금

라. 배당기준일 : 2019.6.9 현재 주주명부에 등재된 주주에게 지급

마. 배당금 지급일:2019.7.8

 

9. 차등배당 내역서

10. 배당포기 각서

배당금 포기 동의서

11. 주주총회 위임장

위 임 장

본인은 2019년 3월 27일 (화)에 개최되는 (주)000 제 00회 정기주주총회에서 행할 의결권 일체를

대리인( 성명 : 홍 길동 생년월일 :0000.02.00 ) 에게 위임 함.

2019년 월 일

주주명 : (인)

주식회사 000 의사장 귀하

*대리참석 시에는 위임장을 지참하시고, 대리참석도 불가할 시에는 의장에게 의결권 일체를 위임하는 위임장을 FAX 또는 우편으로 송부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출처] 배당 (차등, 불균등 배당 )|작성자 쏘미아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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