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담부증여 등 유상거래가 포함된 주택증여 거래시 과표 및 세율적용 지침
(지방세운영과-3245, 2015. 10. 19)
증여자의 채무를 인수하는 부다무증여 등 유상거래가 포함된 주택의 취득세 신고시 납세자 및 일선행정의 혼란이 예상되어 해당 지침을 아래와 같이 통보하오니 업무에 참고바람.
(배경설명) 증여거래중 일부 유상거래가 포함된 경우에 있어, 과표 적용기준이 없어 운영상 혼란이 초래되어 개선하기 위함. 부담부증여 거래시 과세표준을 적용함에 있어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채무승계액(신고가액없이 시가표준액 <유상입증가액인 경우>중 어느것을 기준으로 하여야 하는지 혼선발생 (구체적 사안별 운영요령) |
|||||||
구 분 |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신고가액< 시가표준액 | |||||
적용사례 | 신고가액 | 6억 | 3억 | ||||
시가표준액 | 4억 | 4억 | |||||
과세표준(안분기준가액) | 6억 | 4억 | |||||
유상입증가액 | 1억 | 3억 | 5억 | 1억 | 3억 | 5억 | |
과세표준 | 유상과표 | 1억 | 3억 | 5억 | 1억 | 3억 | 4억 |
무상과표 | 5억 | 3억 | 1억 | 3억 | 1억 | - | |
고가액 (유상입증가액 > 시가표준액) 시가표준액을 초과하더라도 증여 과표에 포함 무상 취득세 신고가액을 시가표준액보다 높게 신고하더라도 신고를 배제할 수 있는 근거가 없으므로 신고가액을 과표로 인정(사후 환급대상인지는 변론) 유상입증가액 >과세표준(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과세표준액을 한도로 유상과표에 포함.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에 따른 사실상 취득가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한 신고가액과 시가표준액 중 높은 가액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므로 설사 유상입증가액이 시가표준액이나 신고가액보다 높다고 하더라도, 지방세법 제10조 제2항에 따른 과세표준(Max[신고가액, 시가표준액])을 한도로 유상과표 인정. |
회생계획에 따라 출자전환 후 감자하는 경우 등록면허세의 과세표준 (0) | 2020.12.17 |
---|---|
지방세의 독립세 전환 전 발생한 지출에 대한 세액공제를 독립세 전환 후 법인지방소득세 계산 시 이월 공제 가능? (0) | 2020.06.1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