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법-물권)부합물, 부속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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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물과 종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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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부합물
1) 서로 다른 물건이 하나의 물건을 이루는 것을 말한다.
2) 물리적구조와 용도 및 거래의 관점에서 구조상 건물로서의 독립성이 없고 종전 건물과 일체로서만 거래되는 상태에 있으면 부합물로 본다.
3) 유익비 문제가 발생하여 유치권 행사가 가능하다.
4) 소유자가 달라도 상관없다.
2. 부속물
1) 부속물은 설치한 사람이 부속물의 주인으로 주인이 부속물을 떼어 가면 그만이므로 유치권을 주장할 수 없다.
2) 주물에 부속되지 않으며 객관적인 편익을 주며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3) 부속물매수청구권이 성립한다.
① 주물에 객관적인 편익을 주는 경우
② 해당 부동산의 구성 부분이 되었다고 보이지 않는 경우
③ 임대인의 동의하에 설치되어야 한다.
3. 종물
1) 겉모습은 부속물처럼 독립성을 갖추고 있다.
2) 효용적 측면에서는 부합물처럼 원래 건물과 긴밀한 관계를 가진다.
3) 주물의 사용에 이바지하면서 부속되어야 하고 독립된 물건이어야 한다.
4) 독립성이 상실되면 부합물에 불과하다.
5) 주물과 종물은 소유자가 같아야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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