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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납과 납부불성실가산세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9. 27. 17: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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각종 국세를 분납했는데, ① 추후에 수정신고를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기준이 되는 미납일수의 기산일은 언제이며, ② 1차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부과 기준이 되는 “미납부세액”은 얼마로 해야할까? 이에 대한 법령의 규정 및 유권해석은 다음과 같다.

 

① 분납 완료 후 수정신고 하는 경우

 

납부불성실 가산세의 계산을 위한 미납일수는 법정납부기한의 다음 날부터 납부일이다(국기법 47조의4 제1항 제1호). 그런데 국세 개별법의 분납 규정을 보면 “법정납부기한”이란 분납세액을 납부할 기한이 아닌 당초 납부기한임을 알 수 있다.

 

상증세법 제70조 【자진납부】

② 제1항에 따라 납부할 금액이 1천만원을 초과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납부할 금액의 일부를 납부기한이 지난 후 2개월 이내에 분할납부할 수 있다. 다만, 제71조에 따라 연부연납을 허가받은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② 1차 분납분을 납부하지 않았을 때의 “미납부세액”

 

◆ 소득22601-2251, 1986.07.14

 

【제목】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요약】

분납의 경우 신고기간내 미납부 미달납부에 대한 가산세는 납부기한 도래하지 않은 분납액에는적용하지 않음.

 

【질의】

소득세법 제100조 및 동법 시행령 제147조의 규정에 의한 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제107조 제2항 및 동법 시행령 제153조 제2항에 의거 분납신청을 하여 신고를 하였으나, 납부기한인 5월 31일까지 분납을 제외한 금액을 납부하지 못하였음. 이 경우 가산세는

(갑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차감 자진납부할 금액과 분납신청한 금액 전액에 대하여 가산세가 적용된다

(을설)종합소득세 확정신고시 분납신청금액을 제외한 차감 자진납부할 금액은 가산세가 적용되고 분납신청한 금액에 대해서는 가산세가 적용 안 된다.

【회신】

소득세법 제107조 2의 규정에 의한 분납의 경우에 있어 동법 제100조의 규정에 의한 신고기한내에 납부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일부만을 납부한 경우에 납부기한이 도래하지 아니한 분납세액에 대하여는 동법 제121조 제3항의 규정에 의한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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