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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수정신고로 증가한 세액에 대해 신고세액공제를 적용할 수 있는지 여부

상속세 및 증여세

by 강원성 2020. 9. 27. 17: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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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된다.

 

상증세법 시행령 제65조의 2【신고세액공제】

법 제69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 및 동조 제2항의 상속세산출세액 및 증여세산출세액은 법 제67조의 규정에 의한 상속세과세표준신고기한 및 법 제68조의 규정에 의한 증여세과세표준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한 과세표준에 대한 각각의 산출세액을 말한다. (2002.12.30.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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