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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0. 07. 07. - 임시투자세액공제부활, 단기보유주택세율인상

신문 기사

by 강원성 2020. 7. 7. 09:1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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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택 단기매매 불로소득 환수"…與 양도세율 최고80% 입법 추진

 

정부부처 내에서도 '양도세 최대 80% 징벌과세' 주장정책효과 찬반 갈려

 

정부가 단기(1∼2)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소득세 부담을 늘리는 방안을 검토하는 가운데 여당에서 부동산 '단기 투기'에 따른 불로소득을 막기 위해 단기 주택매매에 대한 양도세율을 최대 80%까지 상향하는 입법이 추진된다.

 

http://m.joseilbo.com/news/view.htm?newsid=401543#_enliple

 

모든 설비투자에 세액공제 확대정부, '대기업 감세' 꺼냈다

 

대기업 시설투자에도 세액공제사실상 임투공제 부활

민간 투자 프로젝트에도 지원 강화수출금융 확대

 

정부는 1일 문재인 대통령 주재로 열린 비상경제회의에서 이같은 내용이 담긴 2020년 하반기 경제정책 방향을 확정했다. 정부는 전세계적인 코로나 경제위기 속에서도 올해플러스 성장(0.1%)’ 기조를 유지하기 위해 기업의 투자 확대를 위한 세제 등 유인책을 대폭 확대하기로 했다. 이를 위해 각종 설비투자 등에 대한 세제지원이 확대되는 방향으로 시설투자세액 공제제도를 전면 개편하기로 했다.

 

정부는 현재생산성 향상신성장동력 기술투자에너지 절감연구개발 투자의약품 품질향상 ▲5G 등 초연결 네트워크안전설비환경보전근로자 복지향상 등 9개 유형으로 규정된 시설투자 세액공제 요건을 폐지하기로 했다.

 

기획재정부 관계자는 "기업들의 시설 투자에 대해 세액 공제 등 세금 감면 혜택을 준다는 측면에서는 임투세액 공제와 비슷하지만, 투자확대분에 대해 추가 공제율을 적용한다는 관점에서는 투자 인센티브 효과가 더욱 강력하다고 할 수 있다"면서 "구체적인 세금감면액 등은 세법개정안 논의를 거쳐봐야 추산이 가능해질 것"이라고 말했다.

 

https://biz.chosun.com/site/data/html_dir/2020/06/01/2020060102548.html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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