분할과 취득세
[출처] www.etaxkorea.net/semoo/view.php?seq=178 1. 분할 개요1) 1) 이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간 "기업구조조정 세무가이드(2019)"에서 발췌한 것임. (1) 분할의 의의 분할(division:split, 分割) 이란 합병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법기통46-0-1). 즉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에서 분리된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 또는 기존회사에 승계되고(상법 §530의10), 분할회사는 그 대가로서 신설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상..
기업지배구조
2020. 11. 30. 09:1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