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분할과 취득세

기업지배구조

by 강원성 2020. 11. 30. 09: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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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etaxkorea.net/semoo/view.php?seq=178

 

1. 분할 개요1)


1) 이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간 "기업구조조정 세무가이드(2019)"에서 발췌한 것임.

(1) 분할의 의의

분할(division:split, 分割) 이란 합병의 개념과 상반되는 것으로 회사가 회사의 재산, 사원 등 일부분을 분리하여 다른 회사에 출자하거나 새로 회사를 설립함으로써 한 회사를 복수의 회사로 만드는 것을 말한다(법기통46-0-1). 즉 분할에 따라 분할회사에서 분리된 권리와 의무는 분할계획서, 분할합병계약서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신설 또는 기존회사에 승계되고(상법 §530의10), 분할회사는 그 대가로서 신설 또는 기존회사의 주식을 받게 된다.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하는 개정 상법에는 회사의 분할 시 분할하는 해당 회사를 "분할회사", 분할을 통하여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단순분할신설회사", 분할흡수합병의 존속회사를 "분할승계회사", 분할신설합병으로 새로 설립되는 회사를 "분할합병신설회사"라는 용어로 명확하게 하였다(상법 §530조의5, §530조의6).

(2) 분할의 유형

1) 인적분할과 물적분할

법인분할은 분할로 인하여 설립되는 법인(이하 "단순분할신설법인")의 주식총수를 분할되는 법인의 주주가 취득하는 인적분할과 분할되는 법인 자신이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취득하여 자회사 형태로 분리하는 물적분할로 구분된다.

○ 물적분할

○ 인적분할

2) 단순분할과 분할합병

단순분할은 하나의 법인이 두 개 이상의 법인으로 나누어지는 것이다. 또한, 법인은 분할에 의하여 존립 중인 법인과 합병할 수 있으며 이를 분할합병이라 한다.

① 단순분할

분할되는 법인이 없어지지 않고 존속하는 존속분할과 분할되는 법인이 소멸하고 두 개 이상의 신설법인이 생기는 소멸분할로 구분된다.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존속하는 경우(존속분할)

○ 분할법인이 분할 후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

② 분할합병

분할합병에 있어서도 분할되는 법인의 존속 여부에 따라 존속분할합병과 소멸분할합병으로 구분될 수 있다.

○ 분할법인의 상대방법인이 존속하는 경우(흡수분할합병)

○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소멸하는 경우(소멸분할합병)

○ 분할법인이 합병 후 각각 존속하는 경우(분할합병)

3) 삼각분할합병

아래에서는 2015년 12월 1일 신설되어 2016년 3월 2일부터 시행 중인 삼각분할합병 규정을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제공하는 재산이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포함하는 경우에는 분할승계회사는 그 지급을 위하여 모회사 주식을 취득할 수 있다(상법 §530조의6④). 분할승계회사는 제4항에 따라 취득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합병 후에도 계속 보유하고 있는 경우 분할합병의 효력이 발생하는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주식을 처분하여야 한다(상법 §530조의6⑤).

2011년 상법 개정 당시 삼각합병만 도입한 것에 대해 단순분할과 달리 분할합병의 경우에는 합병과 달리 취급할 이유가 없음에도 관련 규정을 두지 않은 것은 균형이 맞지 않는 입법이라는 비판이 있었다. 그래서 회사 분할합병 시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분할승계회사의 모회사 주식을 지급할 수 있도록 자회사의 모회사 주식 취득 금지에 관한 예외 조항을 신설하여 삼각분할합병제도를 도입한 것이다. 삼각분할합병이란 회사분할의 대가로 분할승계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교부하는 분할합병과 달리 자회사가 분할승계회사로 분할회사의 일부 사업 부문만 합병하고 그 대가로 모회사의 주식을 분할회사에게 교부하는 방식으로, 이 때 자회사는 분할승계회사로서 존속하고 대상회사는 소멸한다. 분할합병 규정으로는 모회사 주식을 활용하여 대상 회사의 필요한 부분만 인수하는 것은 불가능하나 삼각분할합병 제도를 도입함으로써 모회사는 인수 대상회사의 사업부분 중 원하는 부분만 분할하여 자회사와 합병시킬 수 있게 되므로, 모·자 회사 관계를 활용한 인수·합병이 더욱 확대될 것으로 기대된다. 또한, 삼각합병에 비해 삼각분할은 현실적으로 다음과 같은 장점이 있다.2)


2)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상법 일부개정 법률안 검토보고서"(2015.4.), 20~21페이지.

○ 완전모회사를 지주회사(완전지주회사)로 두고 있는 자회사(완전자회사, 분할승계회사)가 어느 한 회사(분할회사)의 영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경우 그 대가로 그 회사(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에는 그 회사는 더 이상 완전자회사가 될 수 없으나 삼각분할방식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완전지주회사체제를 그대로 유지할 수 있음.

○ 현행 세법 상 국내법인 중 모회사와 동회사가 지분 100%를 소유하고 있는 완전자회사는 이를 하나의 과세단위로 보고 과세표준 세액을 계산하는 연결납세제도가 인정되고 있는데, 분할회사의 영업부문을 분할합병하는 대가로 분할승계회사의 자기주식을 교부하는 경우 이러한 연결납세제도의 요건을 충족시키지 못 하게 되나, 삼각분할을 이용하는 경우에는 요건 충족이 가능함.

○ 삼각분할의 경우 삼각합병과 달리 승계 자산 또는 채무를 선택할 수 있음.

4) 무증자 분할합병

2016년 3월 2일부터 적용되는 개정 「상법」에는 무증자 분할합병도 가능하도록 명확하게 되어 이하 간단히 소개하기로 한다.

종전 규정에는 분할합병계약서에 분할합병의 상대방회사의 증가할 자본금과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기재하도록 함(구상법 §530조의6)으로써 분할합병 시에 자본이 증가하는 것이 원칙이며 분할신주의 발행 없는 무증자 분할합병이 가능한지에 대해서도 기존 승계회사가 분할신주의 배정에 충분한 자기주식을 보유하고 있는 경우에는 가능한 것으로 보았다. 개정 조문에는 "분할승계회사의 자본금 또는 준비금이 증가하는 경우에 한하여" 자본금 또는 준비금에 관한 사항을 분할합병계약서에 기재하도록 문구를 조정하여 자본금이 증가하지 않는 분할합병이 원칙적인 형태인 것으로 규정함으로써 무증자 분할합병이 인정됨을 명확히 하였다(상법 §530조의6).

2. 분할 관련 지방세

(1) 인적분할

인적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것은 부동산 취득에 따른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라기보다는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가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주주로 지위가 변경되는 절차상의 행위에 불과하는 것이기 때문에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의 입장에서 볼 때에 무상으로 분할되는 회사가 소유했던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분할로 인하여 신설되는 법인이 취득하는 부동산과 그 취득하는 등기 시에는 부동산을 출자하는 법인에게 대가를 지급하는 것이 없고 그 소속의 주주에게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이기 때문에 이와 같은 인적분할의 경우에는 무상승계취득에 해당되는 것입니다. 즉 인적분할은 분할전 법인의 주주의 지분 그대로 유지되면서 분할 전 법인을 2개 이상으로 나누는 것이므로 합병처럼 부동산 의 소유자가 분할법인으로 변경되는 것이나, 유상성이 없는 것으로 무상취득에 해당하는 것입니다.

(2) 물적분할

물적분할의 경우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인적․물적분할 구분없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라고 해석하여 종전 해석3)을 변경하였습니다.4)

유권해석에는 인적분할인 경우 무상취득으로, 물적분할인 경우 유상취득으로 보아 법인장부에 입증되는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이 된다(세정13407-922, 1999.7.26., 세정-1892, 2007.5.23. 참조)라고 해석하여 왔습니다.

그런데 "산업단지 감면 후 유예기간 내 법인분할로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 취득세 추징 여부 질의회신에서 "물적분할의 경우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인적·물적분할 구분없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한다(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라고 유권해석한 바 있습니다.

최근 조심 심판례(조심2016지855, 2017.5.11.)에서도 법인의 분할은 상법에 규정된 절차에 따라 분할법인의 권리와 의무를 분할신설법인에게 포괄승계하는 것으로 분할계획에 따라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 또는 분할법인의 주주가 인수한다고 하더라도 이를 상대방에게 대가를 받고 물건등을 이전하는 특정승계인 매각과 동일하다고 보기 어렵다고 한 것은 추징 사유의 매각인지 여부에 대한 결정내용이므로 세율 적용함에 있어서는 따르기에 어려움이 있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최근 유권해석(지방세특례제도과-1803, 2016.7.27.)에 따르면 일반기업회계기준의 개정 등을 근거로 물적분할은 유상취득으로 보아 취득세를 부과하라는 종전 해석을 물적분할로 신설된 법인이 해당 분할로 인하여 분할법인으로부터 사업용 부동산을 승계받아 취득하는 경우 해당 부동산의 취득을 무상취득으로 보도록 해석을 변경한 것으로 보여집니다. 따라서 취득세 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으로, 세율은 무상취득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입니다.

한편, 일반기업회계기준 변경 전의 물적분할인 경우 종전 해석대로 유상취득으로 보아 세율이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됩니다.

참고로, 종전에는 상기의 내용을 살펴보면 물적분할의 경우 현물출자 상격이 강하다는 점에서 유상취득으로 보았습니다.


3) 「상법」 제530조의 12의 규정에 의하여 물적분할로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되는 회사로부터 부동산 등을 현물출자 형태 등으로 취득하는 경우에는 분할되는 출자회사는 분할로 설립되는 회사의 주식의 총수를 취득하게 되므로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한 대가로서 주식을 교부하는 형태의 유상성이 인정되는 것이다. 따라서 취득세의 과세표준은 「지방세법」 제10조 제5항의 규정에 의한 장부상의 취득가액이 과세표준에 해당한다.

4) 회계기준위원회는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물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면, 동일하게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비례적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규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적용하는 장부금액법과 상이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실무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의 법적 형식(물적분할, 인적분할)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에게는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 이는 2015.10.30. 개정하여 201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결31.22).
이의 개정 내용을 근거로 하여 종전 해석이 변경된 것으로 이해되므로, 2015.12.31. 이전에는 종전 해석대로 적용되어야 할 것으로 판단된다.

(3) 관련 해석 등

1) 세정13407-969,1999.07.31.

상법 제530조의 2 제1항과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는 무상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2호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15의 등록세율이 적용되며,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인 경우로서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 전 회사 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을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지방세법 제131조 제1항 제3호 (2)목에 의한 부동산가액의 1,000분의 20의 등록세율이 적용됩니다.

2) 세정13407-922, 1999.7.26.

상법 제530조의 2 제1항과 제530조의 4 제2항의 규정에 의한 회사분할의 경우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는 무상취득이므로 취득세·등록세과세표준은 시가표준액이 되나, 상법 제530조의 12 규정에 의한 물적분할인 경우는 유상취득으로 보아 새로이 설립된 회사가 그 분할로 인하여 분할전회사소유의 부동산을 이전받은 경우에는 법인장부에 의하여 입증되는 취득가액이 취득세·등록세의 과세표준입니다

3) 세정-1892, 2007.5.23.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취득한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 물적분할인 경우 법인장부가액이 되는 것임.

가.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같은 법 제120조 제1항 제9호에서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각호(물적분할의 경우에는 동법 제47조 제1항)의 요건을 갖춘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재산 및 이에 관한 등기에 대하여는 취득세와 등록세를 면제한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나. 법인세법 제46조 제1항 본문에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갖춘 분할(물적분할을 제외한다)의 경우로서 분할신설법인 또는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이 분할법인 또는 소멸한 분할합병의 상대방법인의 자산을 평가하여 승계하는 경우 그 승계한 자산(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에 한한다)의 가액 중 당해 자산에 대한 분할평가차익에 상당하는 금액은 대통령령이 정하는 바에 따라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소득금액 계산에 있어서 이를 손금에 산입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고, 같은법 시행령 제82조 제1항에서 법 제46조 제1항 각호 외의 부분에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자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을 말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다. 조세특례제한법 제119조 제1항 제10호 및 제120조 제1항 제9호 소정의 "사업용재산"이라 함은 유형고정자산에 한하는 것으로 봄이 타당하다고 하겠고,

라. 또한, 분할신설법인이 분할로 인하여 취득하는 유형고정자산을 제외한 재산의 취득세 과세표준 산정에 있어서 물적분할에 의한 경우는 유상승계취득으로 보아 법인장부상 가액이, 인적분할에 의한 경우는 무상승계취득으로 보아 시가표준액이 된다 하겠음.

4) 지방세특례 -1803, 2016.07.27.

「지방세특례제한법」 제78조 제4항에서는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에 대해서는 2016.12.31까지 취득세를 면제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위와 같이 산업단지 안에 산업용 건축물 등을 건축하려는 자에게 취득세 등을 면제하는 입법취지는 산업단지를 조성·입주하여 산업용 건축물을 건립하는 경우 취득세 등을 면제함으로써 산업단지 내 기업 입주를 촉진하고 산업단지의 경쟁력을 높이기 위한 것이고, 아울러 그 조문에서 감면된 취득세 등을 추징하기로 한 것은 토지 취득자에게 조속한 산업용 건축물 건립과 영업 착수를 독려함과 동시에 그 건립 외에 부동산의 시세 차익을 노리거나 기타 세제상의 혜택만을 활용하고 그 용도를 변경하는 경우 등을 제재하기 위한 목적도 함께 있다 할 것입니다.

한편 같은 조 제5항제2호에서는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매각·증여하거나 다른 용도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감면받은 취득세 및 재산세를 추징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바, 이는 유예기간 이내에 그 용도에 직접 사용하였다가 일정한 기간 그 사업에 사용하지 않은 경우에 적용되는 규정으로 보아야 할 것이고,

- 여기서 ‘매각·증여’란 유상·무상을 불문하고 취득자가 아닌 타인에게 소유권이 이전되는 모든 경우를 의미하는 것이므로, 직접 사용한 기간이 2년 미만인 상태에서 소유권을 이전하는 경우에는 정당한 사유에 관계없이 추징대상에 해당된다(지방세특례제도과-326, 2014. 12. 16.)고 회신한바 있으며,

- 물적분할의 경우 지방세관계법상 명확한 규정은 없지만, 인적·물적분할 구분 없이 분할에 의하여 설립되는 회사가 분할을 원인으로 분할되는 회사의 부동산을 취득하고 분할회사의 주주에게 새로운 주식을 교부하는 등 절차적 행위에 해당되기 때문에 회사는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으로 보아야 할 것입니다.

- 또한, 상기의 추징요건에는 ‘정당한 사유’를 명시하고 있지 않아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이 이전되는 경우라면 기업의 합병·분할에 의한 것인지 여부는 추징을 판단하는 고려사항이 아니라 할 것입니다.

따라서 위 조항의 문언과 감면규정 취지 등에 비추어 볼 때 당초 토지를 취득한 사용목적을 포기한 것이 아니고, 신설한 회사로 하여금 취득 당시 목적하였던 사업계획을 승계하여 공장용에 직접 사용하였다 하더라도 부동산 등에 ‘자산의 승계’를 통한 물적분할은 무상으로 부동산을 취득하는 것에 해당되고, 감면 유예기간 이내에 소유권 이전이 되었다면 당해 부동산은 취득세 추징대상에 해당된다 판단되나,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사실관계 등을 면밀히 검토하여 과세기관에서 판단할 사안입니다.

5) 조심2016지855, 2017.5.11.)

「지방세특례제한법」제78조 제4항에 따라 산업단지에서 산업용 건축물을 건축하려는 자가 취득하는 부동산으로 신고하여 취득세 등을 면제받은 후 물적분할에 의하여 해당 부동산의 소유권이 분할신설법인에게 이전된 경우 같은 조 제5항에 의한 취득세 등의 추징 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

청구법인이 쟁점토지 지상에 착공신고를 한 후 법인분할에 의하여 분할신설법인이 쟁점토지를 포함한 해당 사업을 포괄승계한 사실에 대하여 달리 정당한 사유를 부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아니하므로 쟁점토지에 대하여 위 규정의 취득세 추징요건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아 청구법인의 경정청구를 거부한 처분은 잘못이라고 판단된다.

6)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동일지배 분할

회계기준위원회는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물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면, 동일하게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비례적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규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적용하는 장부금액법과 상이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실무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습니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의 법적 형식(물적 분할, 인적분할)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하지 않기로 하였습니다. 즉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에게는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습니다.

이는 2015.10.30. 개정하여 2016.1.1. 이후 개시사업연도부터 적용하도록 하였습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결31.22).

→ 과거 분할에 관한 회계처리는 분할을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하여 물적분할의 경우 공정가치법,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기업이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었다.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동일지배 분할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동일지배 분할 회계처리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장부금액법을 사용하고 있다(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 결32.21).

3. 분할 관련 기업회계상 회계처리5)

(1) 물적분할 및 불비례적 인적분할

기업은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 새로운 기업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 항목으로 반영한다(KFAS §32.32.15).

과거 분할에 관한 회계처리는 분할을 물적분할과 인적분할로 구분하여 물적분할의 경우 공정가치법, 인적분할의 경우 분할신설회사가 주식을 발행하여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는 장부금액법으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였었다(KFAS §32.32.14, 삭제됨).6) 그러나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에서는 동일지배 분할의 회계처리에 대한 기준을 명시적으로 제공하고 있지 않음에 따라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은 동일지배 분할 회계처리에 대하여 거의 대부분 장부금액법을 사용하고 있다(KFAS §32.결32.21).

회계기준위원회는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물적분할과 불비례적 인적분할을 공정가치로 회계처리하도록 요구하면, 동일하게 경제적 실체의 변화가 없는 거래인 비례적 인적분할의 회계처리 규정과 일관되지 않는다는 점에 주목하였다. 또한 이러한 공정가치 회계처리가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들의 대부분이 적용하는 장부금액법과 상이하여 일반기업회계기준을 적용하는 기업의 실무상 부담을 가중시킬 수 있다고 보았다. 회계기준위원회는 이를 해소하기 위해 분할의 법적 형식(물적 분할, 인적분할)에 따라 회계처리를 달리 하지 않기로 하였다. 즉 기업이 자신의 사업 전부나 일부 사업을 분할하여 새로운 기업에게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하도록 하였으며, 새로운 기업에게는 이전받은 사업을 분할한 기업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도록 하였다(KFAS §32.결32.22).

한편 물적분할 자체만으로는 사업중단과 관련된 처분으로 보지 아니한다. 따라서 분할신설법인 주식의 처분예정시기가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 문단28.5의 최초공시사건일로부터 1년 이내에 해당하면서, 그 밖의 중단사업의 조건을 모두 충족하는 경우가 아니라면 일반기업회계기준 제28장(중단사업)을 적용하지는 않는다(GKQA 07-019,2007.4.25.).


5) 이 내용은 한국공인회계사회 발간 "기업구조조정 세무가이드(2019)"에서 발체한 것임,

6) 2015년 12월 31일 이전에 개시한 회계연도에 발생하는 불비례적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의 경우에는 종전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다음과 같이 공정가치법에 따라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KFAS 시행일 및 경과규정(2015. 10. 30.) 문단 2).

사례: 물적분할 회계처리7)

(거래내용) P사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b사업을 신설법인 S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액면금액이 80원인 S사 주식을 받아 보유하고 있다.

(회계처리)

∙ 지배기업 P사의 회계처리
 취득한 S사 주식은 순자산 감소(장부가액 100)으로 인식함.

(차) S주식 100 (대) b사업순자산 100

∙ 종속기업 S사의 회계처리
 증가한 순자산은 장부가액(100)으로 계상하고, 자본금 증가액은 액면가액(80), 그 차액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함.

(차) 순자산 100 (대) 자본금 80
        자본잉여금 20

7)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적용사례- 사례 IV-1.

(2) 비례적 인적분할

1) 분할법인의 순자산 이전

분할법인이 분할과 동시에 분할대가로 수령한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지분율에 비례하여 배분하는 경우(즉, 비례적 인적분할), 문단 32.14에도 불구하고 분할법인은 자신의 사업 전부 또는 일부를 분할하여 새로운 법인에게 이전할 때 자신의 장부금액으로 이전한다(KFAS §32.32.14).

2) 분할법인의 자본 감소

분할법인이 분할대가로 새로운 법인이 발행한 주식의 총수를 수령하여 자신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 일반기업회계기준 제15장 ‘자본’에서 감자의 회계처리를 준용한다(KFAS §32.32.16).

분할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는 형태로 분할신설법인을 설립하고 분할신설법인의 주식을 분할법인의 주주에게 배분하는 경우에 분할법인은 감소된 순자산금액이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작은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으로 하여 자본잉여금으로 회계처리한다.

감소된 순자산금액이 감소되는 주식의 액면금액보다 큰 경우에는 그 차액을 감자차익의 범위 내에서 상계처리하고, 미상계된 잔액이 있는 경우에는 자본조정의 감자차손으로 회계처리한다. 이익잉여금(결손금) 처분(처리)으로 상각되지 않은 감자차손은 향후 발생하는 감자차익과 우선적으로 상계한다.

다만, 법령 등에 따라 승계가 허용된 이익준비금 또는 기타 법정준비금을 분할신설법인에 이전한 경우 동일 유형별로 즉, 자본잉여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기타자본잉여금으로, 이익준비금을 이전한 경우에는 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다(KFAS §15.15.13).

3) 분할신설법인의 이전가액

새로운 법인은 이전받은 사업에 대하여 분할한 법인의 장부금액으로 인식하고,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주식발행초과금 또는 주식할인발행차금으로 반영한다(KFAS §32.32.15).

사례: 비례적 인적분할 회계처리8)

(자료) P사는 순자산의 장부금액이 100원이고, 공정가치가 110원인 b사업을 신설법인인 S사에게 이전하고 그 대가로 액면가액이 80원인 S사 주식을 받았다. P사는 S사 주식을 자신의 주주에게 즉시 지분율에 따라 배분하였다. 감자 전 자본금은 200원이었으며, 감자 후 자본금은 120원이다.

(문제) 지배기업과 종속기업 입장에서 각각 회계처리를 하라.

(풀이)

∙ P사의 회계처리
 대가로 받은 S사의 주식을 P사의 주주에게 비례적으로 배분하였으므로 인적분할이다. 자본금 감소액은 200-120 = 80, 감소된 자본금(80)보다 감소된 순자산(100)이 크므로 그 차이는 감자차손으로 인식함.

(차) 자본금 80 (대) 순자산 100
  감자차손 20      

∙ S사의 회계처리
 이전받은 순자산은 장부가액(100)으로 계상하고, 발행한 신주의 액면가액(80)을 초과하는 금액은 자본잉여금(주식발행초과금)으로 계상함.

(차) 순자산 100 (대) 자본금 80
        자본잉여금 20

8) 일반기업회계기준 제32장(동일지배거래)- 적용사례- 사례 IV-2.

(3) 분할 회계처리 방법 요약

이상의 분할 관련 회계처리 방법을 요약하면 아래와 같다.

1) 2015.12.31. 이전 게시사업연도 물적분할 및 불비례적 인적분할 : 공정가치법

분할회사 - 이전한 사업은 공정가치로 평가하여 양도차익 인식.

분할신설회사 - 이전받은 사업을 공정가치로 인식.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반영.

2) 비례적 인적분할 : 장부가액법

분할회사 - 이전한 사업은 장부가액으로 계상. 수령한 분할대가(분할신설법인 주식)을 주주에게 배분한 것은 액면가액으로 감자한 것으로 처리.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분할신설회사 - 이전받은 사업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반영.

3) 2016.1.1. 이후 개시 사업연도 불비례적 인적분할 및 물적분할 : 장부가액법

분할회사 - 이전한 사업은 장부가액, 수령한 분할대가(분할신설법인 주식) 액면가액. 차액은 자본잉여금으로 처리.

분할신설회사 - 이전받은 사업을 장부금액으로 인식. 이전대가로 발행한 주식의 액면금액과의 차이는 적절한 자본항목으로 반영.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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