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물과 종물
[출처] m.blog.naver.com/startlrah/222046988007 주물과 종물 : 종물의 요건, 종물의 효과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 blog.naver.com 물건의 소유자가, 그 물건의 사용에 공하기 위하여 자기 소유인 다른 물건을 이에 부속하게 한 떄에는 그 물건을 '주물'이라고 하고, 주물에 부속된 다른 믈건을 '종물'이라고 한다(민법 제100조 제1항). 다만 이러한 민법규정은 강행규정이 아니므로, 당사자의 특약으로 주물을 처분할 때 종물을 제외할 수 있고 종물만을 따로 처분할 수도 있다. 다만, 저당권의 경우에는 이러한 취지를 등기하여야만 제3자에게 대항할 수 있다(민법 제358조 단서). 민법..
민사법
2020. 12. 17. 1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