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결의, 보통결의, 이사회결의
♣ 주주총회의 특별결의 사항 주주총회의 결의는 보통결의가 원칙이며, 상법에 규정이 있는 경우에만 특별결의에 의합니다. 특별결의는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로써 하여야 합니다(상법 434조). 이와 같은 특별결의 사항은 아래와 같습니다. 주주총회 특별결의 요건 = 출석한 주주의 의결권의 3분의 2 이상의 수와 발행주식총수의 3분의 1 이상의 수 1 정관의 변경 2 영업의 전부 또는 중요한 일부의 양도, 영업 전부의 임대 또는 경영 위임 3 회사의 영업에 중대한 영향을 미치는 다른 회사와의 영업 전부 또는 일부의 양수 4 주식매수선택권의 부여 5 이사 또는 감사의 해임 6 자본금의 감소, 합병 및 분할, 사후설립, 임의 해산 7 주주 외의 자에 대한 전..
상법
2020. 6. 4. 20:59