06. 17. 부동산 대책 중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상 제제
시점 세목 현행 개선 적용시기 보유 시점 종부세 개인 및 법인의 구분 없이 종부세 부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양도 시점 법인세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에 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2020. 6. 18. 19:3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