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06. 17. 부동산 대책 중 부동산 법인에 대한 세법상 제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by 강원성 2020. 6. 18. 19:31

본문

시점

세목

현행

개선

적용시기

보유 시점

종부세

개인 및 법인의 구분 없이 종부세 부과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양도 시점

법인세

-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 ,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

 

 

 

 

- 법인이 ‘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1.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율 인상

 

(현행) 개인ㆍ법인에 대한 구분 없이 납세자별로 보유 주택의 공시가격을 합산하여 종부세 부과

 

(개선)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해 개인에 대한 세율* 중 최고세율을 단일세율(3%, 4%)로 적용

※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19.12.16)을 통해 종부세 세율 인상을 발표

2주택 이하(조정대상지역내 1주택 이하 포함): 0.6% 3.0%

3주택 이상(조정대상지역내 2주택 포함): 0.8% 4.0%

※ 법인의 사원용 주택, 기숙사 등에 대한 비과세 특례는 현행 유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 분부터 적용

 

 

2.     법인 보유 주택에 대한 종부세 공제(6억원) 폐지

 

(현행) 납세자(개인·법인)별로 종부세 공제(6억원, 1세대1주택 9억원)

ㅇ 다주택자가 법인을 활용하는 경우 종부세 공제액 확대 가능

* ) 개인이 3주택 단독 보유 → 공제 6억원

법인 2개 설립하여 3주택 분산 보유 → 공제 21억원(개인 1주택 9억원+ 법인별 6억원)

 

(개선) 법인이 보유한 주택에 대해서는 종부세 공제를 폐지

 

(적용시기) 21년 종합부동산세 부과분부터 적용

 

3.     법인이 보유한 주택 양도 시 추가세율 인상 등

 

(현행) 법인의 주택 양도차익에 대해서는 기본 법인세율(10~25%)10%를 추가 적용(사택 등은 제외)

ㅇ 단, 8년 장기 임대등록 주택(수도권 6억원, 비수도권 3억원 이하)을 양도 시 추가 과세 제외

 

(개선) 법인이 주택 양도시 추가세율을 20%로 인상하고, 법인이‘20.6.18. 이후 8년 장기 임대등록하는 주택도 추가세율 적용

 

(적용시기) 추가세율 적용은 ‘21.1.1. 이후 양도하는 분부터 적용

 

 

 

 

<200617 주택시장 안정화 방안 중 법인 관련 QnA> (국토교통부 보도자료)

 

A. 법인에 대한 종부세 인상의 적용 시기는?

 

□ 금번 종부세 인상은 ‘21년도 종부세 부과고지액에 반영

ㅇ 종부세는 재산세와 동일하게 매년 6.1.을 기준으로 과세되며, 금년도 종부세는 현행 법령에 따라 과세

 

A. 법인 주택 양도차익에 대한 추가세율 인상은 모든

법인과 주택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는지?

 

□ 현재도 주택 매매ㆍ임대사업자를 포함한 모든 법인은 주택 양도시 기본 법인세율에 추가세율을 적용

□ 금번 추가세율 인상도 모든 법인에 대해 예외 없이 적용되나,

ㅇ 사택ㆍ미분양 주택 등은 현행과 같이 추가세율 제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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