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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지지분, 대지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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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7. 5. 18: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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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출처] https://www.finda.co.kr/post/hot/21949

 

대지사용권(대지권)은 주로 아파트나 빌라 등의 집합 건물 등기부등본에서 볼 수 있는 용어로, 대한민국 법원 인터넷 등기소에서는 ‘구분건물 소유자가 그 전유부분을 소유하기 위하여 대지에 대하여 가지는 권리’라고 정의한다. 쉽게 말해 본인이 계약하려는 집합건물이 세워진 토지를 사용할 수 있는 권리를 말하는 것이다. 집합건물은 다수가 구분에 따라 소유권을 가지고 있기 때문에 대지권 비율에 따라 대지지분을 가지게 되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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