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세 컨텐츠

본문 제목

정관상 목적 사업 추가와 사업자등록증상 업종 추가

기타

by 강원성 2020. 7. 5. 18:24

본문

[출처]https://help.jobis.co/hc/ko/articles/115003014948--%EB%AA%A9%EC%A0%81%EB%B3%80%EA%B2%BD-%EC%82%AC%EC%97%85%EB%AA%A9%EC%A0%81%EC%9D%84-%EC%B6%94%EA%B0%80%ED%95%98%EB%A0%A4%EA%B3%A0-%ED%95%98%EB%8A%94%EB%8D%B0-%EC%96%B4%EB%96%BB%EA%B2%8C-%ED%95%B4%EC%95%BC-%ED%95%98%EB%82%98%EC%9A%94- 

 

법인의 사업 목적은 정관으로 정하고 등기를 해야합니다.

 

1. 등기부등본에 기재된 사업목적 이외에 추가하려는 경우 

 

    주주총회에서 정관을 변경하고 그 사항에 대한 등기를 등록해야 합니다.  

2.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을 추가하려는 경우

 

    사업자등록증의 업태와 종목은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어 있는 사업목적 중에 변
    변경/추가 할 수 있습니다. 
    즉, 정관과 등기부등본에 기재되지 않는 사업목적은 사업자등록증 상 업종, 업태, 종목에
    추가하는 것이 불가능합니다. 

'기타' 카테고리의 다른 글

부동산신탁의 유형  (0) 2020.07.05
대지지분, 대지권?  (0) 2020.07.05
한국판 뉴딜 추진 방향(디지털 뉴딜)  (0) 2020.07.04
조문이 없어졌어요!  (0) 2020.07.01
법령 '시행일'의 의미  (0) 2020.07.01

관련글 더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