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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순서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16. 1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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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법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순서는 다음과 같다.

 

법인세법 집행기준 59-0-1 【감면 및 세액공제의 적용】

① 법인세의 감면에 관한 규정과 세액공제에 관한 규정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그 적용순위는 별도의 규정이 있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다음에 의한다.
1.각 사업연도의 소득에 대한 세액감면(면제를 포함한다)
2.이월공제가 인정되지 아니하는 세액공제
3.이월공제가 인정되는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사업연도 중에 발생한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4.사실과 다른 회계처리에 기인한 경정에 따른 세액공제. 이 경우 해당 세액공제액과 이월된 미공제액이 함께 있는 때에는 이월된 미공제액을 먼저 공제한다.
② 「조세특례제한법」 상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과 그 밖의 감면 등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최저한세가 적용되는 감면 등을 먼저 적용한다.

 

다만 이는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동시에 적용되는 경우' 순위를 가리는 것이지, 여러 세액공제와 세액감면이 발생 가능한 경우의  '적용할' 순위를 가리는 것은 아니다. 예컨대 조세특례제한법상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과 중소기업등투자세액공제는 중복 적용할 수 없는데, 이럴 때 세액감면을 우선적으로 적용해야한다는 뜻이 아닌 거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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