적격 합병•분할 및 사후관리 요건 중 고용승계에 관한 법인세법 상 규정은 다음과 같다.
1. 적격합병
(1) 적격합병 요건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에 종사하는 법 소정의 근로자 중 합병법인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합병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 사후관리 요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합병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 수가 합병등기일 1개월 전 당시 피합병법인과 합병법인에 각각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합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2. 적격분할
(1) 적격분할 요건 중 마지막 요건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법 소정의 근로자 중 분할신설법인등이 승계한 근로자의 비율이 80% 이상이고, 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그 비율을 유지할 것
(2) 적격분할사후관리요건 중 마지막 요건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 분할신설법인에 종사하는 근로기준법에 따라 근로계약을 체결한 내국인 근로자(이하 “근로자”라 함) 수가 분할등기일 1개월 전 당시 분할하는 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수의 80% 미만으로 하락하는 경우.
적격 합병•분할 요건과 사후관리 요건에서 요구하는 고용승계 기준은 조금 다르다. 법문에서 표현돼 있듯, 적격 합병•분할 여부를 판별할 때는 “근로자의 80%”이고, 사후관리 위배 여부를 판별할 때는 “근로자 수의 80%”이다. 해당 규정의 입법 연혁과 취지는 아래와 같다.
<적격합병⋅분할의 근로자승계요건 고찰: 일본조직재편세제와의 비교를 중심으로, 황남석, 「서울法學」 제25권 제4호 2018년 2월 28일> 당초 2017. 9. 1.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의안번호 200906)에 따르면 적격합병 및 적격분할의 요건으로서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당시 피합병법인⋅분할사업부문에 종사하는 근로자 중 80퍼센트 이상을 합병법인 또는 분할신설법인이 승계하여 합병⋅분할등기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종료일까지 유지하여야 하는 요건을 추가하였다(이하 이 글에서는 ‘근로자승계요건’이라고 한다, 법인세법 개정안 제44조 제2항 제4호, 제46조 제2항 제4호, 제47조 제1항). 다만 ① 회생절차 등에 따라 합병⋅분할함으로써 종업원의 80퍼센트 이상을 승계하지 못한 경우, ②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못한 경우, ③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 승계한 경우 등의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기로 하였다. 동시에 사후관리 요건에도 같은 내용을 추가하여 합병⋅분할등기일 1개월 전 종업원 중 합병⋅분할 후 3년 이내에 고용 유지된 자가 80퍼센트 미만인 경우에는 사후관리 요건에 위배된 것으로 하였다(법인세법 개정안제44조 제3항 제3호, 제46조 제3항 제3호, 제47조 제3항 제3호). 다만 과세특례 요건에서와 마찬가지로 ① 파산, 회생절차 등에 따라 종업원이 유지되지 못한 경우, ② 승계한 종업원을 적격구조조정에 따라 다른 법인이승계한 경우에는 예외를 인정하였다. 정부는 위 요건을 추가하는 취지는 합병⋅분할시 고용 유지를 담보하기위함이라고 설명하였다. 또한 일본의 경우와는 다르게 합병 및 분할 이외에 현물출자, 주식교환 등에서는 근로자 승계요건을 추가하지 않았다. 정부가 제출한 법인세법 개정안은 국회 논의과정에서 논란을 불러 일으켰다. 우선 그 검토보고서는 고용승계를 통한 고용안정을 달성하기 위해 조세정책적 수단을 사용하는 것이 적정한 것인지 의문이고 기업 경영의 자율성과 효율성을 침해함으로써 오히려 기업 구조조정이 약화되고 고용환경도 어려워질 가능성이 있다고 하여 유보적인 입장을 보였다. 또한 재계에서는 산업 재편과 기업들의 자율 구조조정을 가로막을 수 있다는 우려를 국회에 전달하였다. 특히 이들은 합병 후 고용을 100퍼센트 승계하더라도 3년간 승계 근로자의 80퍼센트가 유지되기 위해서는 연간 이직률이 7퍼센트에 불과하여야 하는데, 이는 중견기업의 이직률은 25퍼센트에 달하여 이보다 훨씬 높으며 콘텐츠나 서비스 업종 등 비제조업 부문의 중견기업 이직률이 35퍼센트에 달한다는 점을 지적하였다. 결국 본회의에서 수정안이 제출되었는데 적격합병⋅분할시의 사후관리 요건을 3년간 승계한 근로자의 80퍼센트를 유지하는 것에서 합병법인과 피합병법인의 근로자 총수 80퍼센트를 유지하는 것으로 완화하는 내용이었고 그 수정안이 가결되었다(법인세법 제44조의3, 제46조의3, 제47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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