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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을 위한 업종 구분 기준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18. 18:5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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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면-2015-법인-0884, 2016.

 

중소기업에 대한 특별세액감면을 위한 업종 분류는 「통계법」 제22조의 규정에 의하여 통계청장이 고시하는 한국표준산업분류에 의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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