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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전환시 건물을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현물출자하였지만 부인한 사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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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6. 6. 17:06

본문

양도, 조심-2015--4572, 2016.04.25

 

[ 제 목 ]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하여「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함

 

[ 요 지 ]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시가가 아닌 장부가액에 의해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았고,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닌 점 등에 비추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은 잘못이 없음

 

[    ]

 

1. 처분개요

 . 청구인은 OOO에서 ‘OOO’라는 상호로 제철설비업(이하개인사업장이라 한다)을 영위하다가 주식회사 OOO(이하쟁점법인이라 한다)로 전환하는 과정에서 2007.6.27. 취득한 위 토지 외 9필지 토지(23,939) 2009.7.14. 지상에 신축한 건물(2,687.25, 이하쟁점건물이라 하고 9필지의 토지와 합하여쟁점부동산이라 한다)을 감정평가법인의 감정가액으로 평가하여 2009.7.28. 쟁점법인에게 현물출자하고, 2009.9.30. 법인전환에 따른 양도소득세(OOO) 이월과세를 적용하여 양도소득세 예정신고를 하였다.

 

 . OOO국세청장은 처분청에 대한 종합감사를 실시하여 쟁점건물의 시가를 감정가액(OOO)이 아니라 장부가액(OOO)으로 보고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OOO)이 쟁점법인의 설립시 자본금(OOO)을 초과함에 따라 양도소득세 이월과세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것으로 지적하였고, 처분청은 이에 따라 쟁점부동산에 대하여 양도소득세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2015.4.9. 청구인에게 2009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원을 경정고지하였다.

 

.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5.7.2.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3. 심리 및 판단

 

 . 쟁점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조세특례제한법」제32조의 이월과세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 사실관계 및 판단

 

(6) 이상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 등을 종합하여 살피건대, 청구인은 쟁점건물을 신축한 후 1개월 이내의 신축 및 조성비용인 OOO원을 장부가액으로 하여 개인사업장에 계상하고 있고, 장부가액에 대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시 매입세액 공제를 받은 것으로 보아 그  OOO원이 토지조성원가 등으로 분류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곤란한 점, 이 건 양도 당시의 평가 관련 규정인 상속세및증여세법상 시가로 볼 수 있는 감정가액을 2 이상의 감정기관이 평가한 감정가액의 평균액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이 건과 같은 1개 감정기관의 감정가액은 같은 법 제60조 제2항 후단의 시가로 인정되는 감정가액이 아닌 점, 쟁점건물의 감정가액인 OOO원이 장부가액(OOO) 62.4%에 불과하여 이를 건물의 가치를 객관적합리적으로 반영한 시가로 인정하기 어려운 점, 청구인이 쟁점건물을 현물출자한 데 대하여 양도가액을 감정가액(OOO)으로 하며, 취득가액을 장부가액(OOO)으로 하여 신축일(2009.7.14.)부터 양도일(2009.7.28.)까지의 기간 동안 발생한 양도소득 OOO원을 축소신고한 것으로 보이는 점, 재산확인 감사보고서상 토목공사비가 별도로 계상되었고 부지조성비(OOO)는 쟁점건물 건축에 부수되는 용역비로 나타나는 점 등에 비추어 쟁점건물의 시가는 감정가액이 아니라 장부가액으로  보는 것이 타당하다 하겠다.

 

  따라서, 쟁점건물의 장부가액 OOO원을 양도가액으로 볼 경우 개인사업장의 순자산가액이 OOO원임에도 쟁점법인의 자본금이 OOO원이므로「조세특례제한법」제32조 제2항의 자본금 요건을 충족하지 못하는 이상, 처분청이 현물출자에 의한 법인전환시 부동산의 양도가액을 과소신고한 것으로 보고 이월과세의 적용을 배제하여 양도소득세를 과세한 이 건 처분은 달리 잘못이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

 

4. 결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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