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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의 양도와 고용 승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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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6. 11. 20: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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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합병과 같은 권리의무에 관한 포괄승계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다고 보는 것이 현재 판례의 입장이다. 영업재산에 대해서는 특정승계 가 이루어지지만,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포괄승계가 이루어진다는 것이 다. 근로관계와 관련하여서는 합병과 같은 효과를 가져온다고 말할 수 있다. 그래서 “영업이 양도되면 반대의 특약이 없는 한 양도인과 근로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양수인에게 포괄적으로 승계되고, 영업양도 당사자 사이에 근로관계의 일부를 승계의 대상에서 제외하기로 하는 특약이 있는 경우에는 그에 따라 근로관계의 승계가 이루어지지 않을 수 있으나, 그러한 특약은 실질적으로 해고나 다름이 없으므로 근로기준법 
제30조(현행 제23조) 제1항 소정의 정당한 이유가 있어야 유효하며, 영 업양도 그 자체만을 사유로 삼아 근로자를 해고하는 것은 정당한 이유가 있는 경우에 해당한다고 볼 수 없다.”고 해석한다(영업의 전부양도의 경우).

 

- 박은정 (2019).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학(71), 135-177

 

 

근로기준과-911, 2005.02.18

일반적으로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함),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

 

대판 1991.8.9, 9115225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70822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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