영업양도의 경우에는 합병과 같은 권리의무에 관한 포괄승계규정이 없기는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 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
- 박은정 (2019). 회사분할과 개별적 근로관계의 승계. 노동법학(71), 135-177 |
근로기준과-911, 2005.02.18 일반적으로 “영업의 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하여 조직화된 총체 즉, 인적·물적 조직을 그 동일성을 유지하면서 일체로서 이전하는 것으로서(영업의 일부만의 양도도 가능함), 이때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는 원칙적으로 영업을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된다고 할 것임. |
대판 1991.8.9, 91다15225 영업양도라 함은 일정한 영업목적에 의해 조직화된 업체, 즉 인적·물적 조직의 그 동일성은 유지하면서 일체를 이전하는 것으로서 이러한 영업양도가 이루어진 경우에는 원칙적으로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됨. |
대법원 2005. 6. 9. 선고 2002다70822 판시사항 [1] 영업양도의 의미 및 영업의 일부만이 양도된 경우에도 해당 근로자들의 근로관계가 양수하는 기업에 포괄적으로 승계되는지 여부(적극) [2] 영업양도의 경우, 영업의 동일성 여부의 판단 기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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