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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법인세

by 강원성 2021. 1. 12. 20:3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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참고로 2020년 법인세법 개정이 있어 운용리스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는 규정이 명문화 되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35조 [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다만, 한국채택국제회계기준을 적용하는 법인의 영 제24조 제5항에 따른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에 대한 리스료의 경우에는 리스기간에 걸쳐 정액기준으로 손금에 산입한다.(2020.03.13 단서신설)

 

 

 

[출처] m.blog.naver.com/baebaebae89/221670622946

 

#46.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IFRS 1116호 개정)

I. IFRS 개정- IFRS 1116호의 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경우 과거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분을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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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IFRS 개정

- IFRS 1116호의 개정에 따라 리스이용자의 경우 과거 금융리스-운용리스의 구분을 없애고,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로서 각각 자산, 부채로 인식하도록 함 (과거 금융리스 회계처리와 유사한 방식)

- 천연자원 탐사 사용목적이나 생물자산리스 등 특정 종류의 리스이거나, 단기리스(12개월 미만), 소액 기초자산리스(USD 5,000 이하) 등의 경우 리스기준서의 개정에도 불구하고 바뀐 리스기준서를 적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한편 개정 리스기준서의 개정은 회계정책의 변경에 해당하므로 회계정책 변경의 효과를 소급적용하는 것이 원칙이나 개정리스기준서의 경우 경과규정이 존재하므로 해당 경과규정에 따라야 하는바(IFRS 1108 문단19), 소급적용의 효과를 최초적용일인 19년 1월 1일부터 반영할 수 있는 실무적간편법을 사용하는 경우가 대부분임.

2. 법인세법에서의 입장

IFRS 1116호가 적용되기 전(IFRS 1017호가 적용되던 때) 법인세법에서 언급되는 리스 관련 내용은 다음과 같음.

법인세법 시행령 제24조 【감가상각자산의 범위】

⑤ 제1항을 적용할 때 자산을 시설대여하는 자(이하 이 항에서 “리스회사”라 한다)가 대여하는 해당 자산(이하 이 항에서 “리스자산”이라 한다) 중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이하 이 항에서 “금융리스”라 한다)의 자산은 리스이용자의 감가상각자산으로, 금융리스 외의 리스자산은 리스회사의 감가상각자산으로 한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구분을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의미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35조 【리스료 등의 귀속사업연도】

① 리스이용자가 리스로 인하여 수입하거나 지급하는 리스료(리스개설직접원가를 제외한다)의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기업회계기준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 기업회계기준에 따른 금융리스, 운용리스의 손익귀속시기를 법인세법에서도 그대로 준용하겠다는 의미

이에 따라 과거 기준서 하에서 리스회계처리에 대하여 일반적으로는 별도의 세무조정을 수행하지 않않음.

그러나 IFRS 1116가 본격적으로 적용되기 시작함에 따라, 상기 조문의 해석에 대한 의견이 분분하였음. 기업회계기준에서 정하는 바를 따르라는 조문에 충실하여 해석하자면 별도의 세무조정이 없어야 할 것이나, 과연 기준서가 개정되었다는 이유만으로 실질이 변경되지 않은 리스자산/부채의 세무상 손익귀속시기가 변경되는 것이 옳은 것인지에 대한 의문이 많았음.

이와 관련하여, 지난 19년 7월 25일 기획재정부는 2019년 세법개정안 상세본을 발표하였는바, 해당 상세본에서는 리스기준서 개정에도 불구하고 기존의 감가상각 방식을 유지하도록 언급하고 있음. 이에 따라 관련된 논란이 종식된 것으로 보임

 

 

3. 구체적인 세무조정방법

하기 내용 중 만약 해당 자산이 구 리스기준서 상으로도 금융리스였다면 세무조정 없음. 기존 운용리스였다가 신 리스기준서가 적용됨에 따라 사용권자산-리스부채를 계상한 경우에만 아래 세무조정을 적용함

[1. 리스기간 개시일 (또는 리스기준서 최초적용일)]

<회계>

(차) 사용권자산

200

(대) 리스부채(*)

200

(*) 리스료의 현재가치 (유효이자율: 리스제공자의 내재이자율, 이용불가시 리스이용자의 증분차입이자율)

<세무-운용리스자산>

n/a

<세무조정>

<손금산입> 사용권자산 200 (△유보)

<익금산입> 리스부채 200 (유보)

[2. 리스료 지급시]

<회계>

(차) 이자비용

20

(대) 현금

50

리스부채 

30

<세무-운용리스자산>

(차) 리스료

50

(대) 현금

50

<세무조정>

<손금산입> 리스부채 30 (△유보)

※ 운용리스료와 이자비용의 차이가 존재하는 경우 손금산입 기타 또는 손금불산입 기타사외유출 조정을 추가

[3. 사용권자산 감가상각시]

<회계>

(차) 감가상각비

50

(대) 감가상각누계액

50

<세무>

n/a

<세무조정>

<손금불산입> 사용권자산 50 (유보)

※ 간편법

실무적으로 기중 분개를 전부 쫓아가면서 조정을 하기는 어렵기 때문에, 기말시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 잔액을 각각 손금산입 및 익금산입 조정하면 위와 같은 결과가 나옴.

상기 예시에서, 기말시점의 사용권자산과 리스부채는 각각 150, 170

-> 손금산입 150, 익금산입 170

-> 최종 과표효과 +20

-> 기중 분개마다 세무조정으로 부인하는 방식과 결론이 동일함

리스기간 개시일에 발생한 유보는 최종적으로 리스기간이 종료되었을 때 전부 추인되도록 세무조정을 수행함. 즉, 기존 운용리스 회계처리의 경우 러프하게는 실제 현금 유출시의 비용으로 처리하는 것이었으므로, 세무상으로도 이러한 기준에 부합하도록 하는 것임. (헷갈릴 경우, "현금이 나간 것만 비용" 이라고만 기억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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