판매부대비용은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됩니다.
법인세법시행령 제19조 [ 손비의 범위 ] 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
구체적으로 “판매와 관련된 부대비용”이란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판매 관련 부대비용을 말합니다.
법인세법시행규칙 제10조 [ 판매부대비용 및 회비의 범위(2018.03.21 제목개정) 제19조 제1항에 따른 손실 또는 비용[이하 "손비"(損費)라 한다]은 법 및 이 영에서 달리 정하는 것을 제외하고는 다음 각 호의 것을 포함한다.(2019.02.12 개정) |
판매부대비용은 일정 지급기준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대해 동일한 약정에 따라 발생한 비용이라는 점에서, 법정 한도 내에서만 법인세법상 손비로 인정되는 접대비와 구분되는 것입니다.
서이 46012-10138, 2001.9.10 판매부대비용은 지급기준 또는 지급의무 없이 임의로 지출하는 접대비와는 달리 상품 등의 판매와 관련하여 모든 거래처에 대하여 동일한 기준 또는 약정(묵시적 약정 포함)에 따라 지급의무가 발생한 비용으로 건전한 사회통념과 상관행에 비추어 정상적인 거래라고 인정될 수 있는 범위 내의 금액으로 기업회계기준에 따라 계상한 금액을 말함. |
판매부대비용으로서 과세당국이 세무상 손비로 인정한 사례는 다음과 같습니다.
■ 법인-899, 2010.10.01. 대리점을 통하여 학습지를 판매하는 법인이 사전 공지내용에 따라 일부 학습지의 특정단계를 학습하는 모든 고객에게 전화영어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하고 부담하는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제10조에 의하여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법인-950, 2011.11.28. 증권회사가 영업점을 방문하는 불특정 고객들에게 인근의 유료주차장을 이용하게 하고 이에 대한 주차료를 부담해주는 경우, 동 금액은 법인세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판매부대비용으로 손금에 산입하는 것임
■ 사전법령해석법인2020-778, 2020.10.26. |
위 관련 법령 및 과세당국의 유권해석 사례들에 비추어 보면 판매부대비용으로 인정되는 상황은 다음과 같습니다.
- 비용의 지출이 수익 실현에 직접적으로 연관되는 것 - 재화 등 판매에 따라 지출의무가 있으며 사회통념상 타당한 것 - 일정한 기준 또는 약정에 따라 모든 거래처에 지급하는 것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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