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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법인세

by 강원성 2021. 1. 13. 09: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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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본준비금의 감액 후 배당

1. 자본준비금? 자본준비금은 회계상 자본잉여금을 말한다. 상법 제459조(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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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해설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으로, 상법은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종전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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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질의회신 내용

 

법인, 서면-2017-법령해석법인-0106 [법령해석과-1852] , 2018.06.29

 

[ 제 목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 요 지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 회 신 ]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1. 사실관계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질의 2)「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2. 해설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으로, 상법은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 종전에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과 자본금의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 2011.4.14. 상법 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이를 감액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2011.12.31.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신설함.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법인세법 개정내용

  •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법 18)

<신 설>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ㆍ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은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적용시기>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취지는 자본준비금의 분배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유상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함이 타당

  • 만약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감액배당금만큼 주주의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액배당금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사례) 법인설립시 1,000원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100원의 감액배당금 수령 후 1,500원에 양도하는 경우

→ 감액배당금의 주식 장부가액 차감 여부에 따라 주식 처분이익이 감액배당금 100원만큼 차이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익금불산입

 

  • 일반적으로 최초 법인설립시 출자로 취득한 주식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가 발생하기 어렵고,
    - 이러한 경우는 타인으로부터 주식을 취득한 후 주식발행법인이 자본준비금을 감액함에 따라 발생할 수 있는 바,
    - 배당금의 재원이 자본준비금으로 동일함에도 법령에 명시적인 규정 없이 주식의 취득방법(최초 출자, 증자 또는 양수 등)에 따라 과세소득의 규모가 차이나는 것은 과세형평에 어긋남
  •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주주가 최초의 출자자인지 또는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 배당의 재원이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감액에 의한 것이라면 ‘자본의 환급’성격은 바뀌지 않으므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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