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참조] m.taxnet.co.kr/silmuHaesul/tax_View.asp?num=7751&sCheck=1
[ 제 목 ] |
|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 수령 시 세무처리 |
|
[ 요 지 ] |
|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보유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이며, 익금불산입 대상임 |
|
[ 회 신 ] |
|
내국법인이 「상법(2011.4.14 법률 제13523호로 개정된 것)」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을 감액함에 따른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해당 배당금은 각 사업연도의 소득을 계산함에 있어 「법인세법」제18조제8호에 따라 익금에 산입하지 않는 것이며, 당초 주식의 장부가액에서 차감하는 것임 |
1. 사실관계
○을법인은 갑법인이 설립 시 발행한 주식 2주를 30만원에 취득함(1주당 발행가액 : 15만원, 1주당 액면가액 : 2만원)
○을법인은 동 주식 전부를 병법인에 15만원을 수령하고 양도함(1주당 양도가액 7.5만원)
○갑법인은 「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주식발행초과금 전부를 감액하여 배당할 예정임
2. 질의내용
○(질의 1)「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여부
○(질의 2)「상법」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한 배당금이 주식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초과금액의 익금 여부
3. 관련법령 및 관련사례
○ 법인세법 제18조 【평가이익 등의 익금불산입】
다음 각 호의 수익은 내국법인의 각 사업연도의 소득금액을 계산할 때 익금에 산입하지 아니한다. <개정 2011.12.31, 2014.1.1>
8.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받는 배당. 다만, 제16조제1항제2호 각 목에 해당하지 아니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한다.
○ 상법 제459조 【자본준비금】
① 회사는 자본거래에서 발생한 잉여금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시행령 제18조 【적립할 자본준비금의 범위】
법 제459조제1항에 따라 회사는 제15조에서 정한 회계기준에 따라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여야 한다.
○ 상법 제460조 【법정준비금의 사용】
제458조[이익준비금] 및 제459조[자본준비금]의 준비금은 자본금의 결손 보전에 충당하는 경우 외에는 처분하지 못한다.
○ 상법 제461조 【준비금의 자본금 전입】
① 회사는 이사회의 결의에 의하여 준비금의 전부 또는 일부를 자본금에 전입할 수 있다. 그러나 정관으로 주주총회에서 결정하기로 정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개정 2011.4.14>
○ 상법 제461조의2 【준비금의 감소】
회사는 적립된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의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 주주총회의 결의에 따라 그 초과한 금액 범위에서 자본준비금과 이익준비금을 감액할 수 있다.
1)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자본준비금은 자본거래에서 생기는 이익을 재원으로 하여 적립되는 준비금으로, 상법은 회계기준에 따른 자본잉여금을 자본준비금으로 적립하도록 함.
종전에 자본준비금은 자본전입과 자본금의 결손보전에만 사용할 수 있었으나
- 2011.4.14. 상법 개정에 따라 자본준비금 및 이익준비금 총액이 자본금의 1.5배를 초과하는 경우에는 주주총회 결의를 통해 그 초과액 범위 내에서 이를 감액하여 미처분이익잉여금으로 대체한 후 배당의 재원으로 사용할 수 있게 되었음
자본준비금도 감액배당할 수 있도록 하는 상법 개정내용을 감안하여, 2011.12.31. 법인세법 개정시 법인이 상법 제461조의2에 따라 주식발행초과금 등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하는 경우
-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해당 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법인세법 제18조 제8호를 신설함.
자본준비금 감액배당 관련 법인세법 개정내용
자본거래시 과세제도 보완(법법 18)
<신 설> |
□ 법정준비금(이익준비금+자본준비금)을 배당에 사용 가능하도록 허용함에 따라 ㆍ 자본준비금의 배당에 대하여 과세하지 않음 - 다만, 의제배당으로 과세되는 자본준비금의 배당은 제외 |
<개정이유> 자본준비금은 실질적인 자본의 환급으로 보아 과세하지 않음
<적용시기> 2012.4.15. 이후 배당하는 분부터 적용
※ 2011년 세제개편안 보도자료
2)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 수령시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익금에 산입하지 않도록 하는 법인세법 개정취지는 자본준비금의 분배를 자본의 환급으로 보았기 때문으로
- 주주가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수령한 경우 유상감자대가를 수령한 경우와 동일하게 주식의 장부가액을 차감함이 타당
만약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하지 않을 경우
- 추후 해당 주식을 처분할 때 감액배당금만큼 주주의 과세소득이 줄어드는 점 등을 감안하여 감액배당금을 주식 장부가액에서 차감함이 타당
(사례) 법인설립시 1,000원을 출자하여 취득한 주식에 대해 100원의 감액배당금 수령 후 1,500원에 양도하는 경우
→ 감액배당금의 주식 장부가액 차감 여부에 따라 주식 처분이익이 감액배당금 100원만큼 차이
3) 자본준비금 감액배당금이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경우 그 초과금액도 익금불산입
자본준비금을 감액하여 배당받는 주주가 최초의 출자자인지 또는 주주의 구성이 변동되었는지 여부 등에 관계 없이
- 배당의 재원이 의제배당 과세대상이 아닌 자본준비금의 감액에 의한 것이라면 ‘자본의 환급’성격은 바뀌지 않으므로 주식 장부가액을 초과하는 감액배당금도 익금불산입하는 것이 타당함.
청산소득금액계산명세서 작성 요령 (0) | 2021.01.15 |
---|---|
손비로 인정되는 판매부대비용의 범위, 다른 손비 항목과의 구분 (0) | 2021.01.15 |
사용권자산-리스부채 세무조정 (0) | 2021.01.12 |
리스기계에 대한 자본적지출의 세무상 손금 처리 방법 (0) | 2021.01.12 |
창업벤처중소기업 세액감면 (0) | 2020.12.30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