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포기, 언제 할 수 있을까요?
당연한 말이지만 피상속인(빚을 물려주는 분)이 사망하기 전까지는 상속포기를 할 수 없습니다. 피상속인의 사망으로 인해 상속이 개시되며 상속포기 또한 이 시점부터 가능합니다. 상속포기는 채권자와 채무자의 재산상황에 큰 영향을 미치는 신청인 만큼, 그 신청기간에 일정한 제한을 두고 있습니다. 즉 상속개시 있음을 안 날(일반적으로는 고인의 사망일이 될 것입니다)로부터 3개월이 지나면, 더 이상 상속포기 신청을 할 수 없습니다.
상속포기, 어디까지 해야 할까요?
간혹 고인의 일부 가족만 상속포기를 하면 된다고 생각하시는 경우가 있습니다. 하지만 상속포기를 통해 빚상속의 고통에서 깔끔히 벗어나려면 상속순위에 해당하는 모든 상속인이 상속포기를 해야 합니다. 상속포기를 하면 다음 순위 상속인에게 상속권리와 의무가 넘어가기 때문입니다.
상속포기를 할 경우 상속범위에 있는 모든 상속인이 포기 신청을 해야 한다고 설명드렸습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숫자가 많다면 당연히 상속포기가 쉽지 않게 됩니다. 한번에 많은 사람의 관련 서류를 모아서 빠짐 없이 신청해야 하는데, 준비해야 할 서류의 양도 많아지고 연락이 필요한 사람의 숫자도 많아지다보니 실수를 할 가능성이 높아집니다. 그러므로 상속인의 숫자가 많다면, 상속포기 신청보다 한정승인 신청을 추천드립니다. 하지만 상속인 숫자가 많지 않다면 간단하게 상속포기 신청으로 문제를 해결할 수 있습니다.
부동산을 물려 받아 한정승인을 통해 처분하게 되면 취득세와 양도소득세를 납부해야 합니다. 세금도 상속재산의 범위 내에서 해결할 수 있다면 좋겠지만 이는 상속인이 납부해야 하므로 세금 부담을 상속인이 전부 떠안게 됩니다. 그러므로 상속재산 중 부동산이 있다면 상속포기를 하는 것이 유리할 수 있습니다.
간혹 채권자가 고인의 가족에게 "빚을 대신 갚으라"는 소송을 제기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만약 한정승인을 하게 되면, 이 소송에서 "피고(소송 당한 사람)은 고인의 재산상속을 받은 범위에서 채무 금액을 지급하라"라는 내용의 패소 판결을 받게 됩니다. 물론 판결을 받았다고 하더라도 한정승인을 하는 것이기 때문에 실제로 빚을 갚아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채권자의 소송비용을 지불해야 하는 일이 종종 발생합니다. 소송비용에는 채권자의 변호사 선임료 등이 포함되므로 이 비용 부담을 피하기 위해 상속포기 신청이 유리하다는 의미입니다.
부동산 경매의 절차 (0) | 2020.06.16 |
---|---|
임의경매와 강제경매 (0) | 2020.06.16 |
부동산 매매사례에서의 이행인수 (0) | 2020.06.10 |
상가임대차보호법에 따른 임차료 증액 제한 (0) | 2020.06.08 |
공유물의 처분, 변경, 관리 (0) | 2020.06.04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