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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감면 등 코로나 19 관련 조특법 주요 개정 내용

기타

by 강원성 2020. 9. 27. 16:59

본문

주요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6 3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o   (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ㆍ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o   (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의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o   (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o   (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 5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o   (공제 제외)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o   (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  제출서류: ①’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o   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o   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 11 신설)

현 행

개 정

<신 설>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o   (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o   (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소기업) 10~30% (중기업) 5~15%

o   (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1억원

o   (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ㆍ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 24)

현 행

개 정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o   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ㆍ축소ㆍ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o   세액감면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o   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o   (적용기한) 21.12.31.

·        감면 대상 확대

 

o   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o   (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o   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o   (좌 동)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2020.3.23.)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조특법 §108 4)

현 행

개 정

<신 설>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o   (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① 과세기간(6개월) 공급가액(VAT 제외)의 합계액이 4천만원 이하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ㆍ임대업, 유흥주점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o   (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        (A)[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조특법 §108 5 신설)

현 행

개 정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o   (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신 설>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o   (좌 동)

o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2020.3.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 2)

현 행

개 정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o   (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o   (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ㆍ직불형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등 : 30%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o   (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o   (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o   (적용기한) 22.12.31.


20 36월 사용분 공제 확대

o   (좌 동)

o   20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신용카드 : 30%

§  현금영수증ㆍ직불형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등 : 60%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6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ㆍ(좌 동)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2020.3.23.)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 ④ㆍ⑤)

현 행

개 정

·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o   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o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o   (좌 동)


 

o   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년 한시적 적용)

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2020.3.23.)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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