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출처] http://namulaw.co.kr/board/board_view.asp?cate=AEA&search=&find=&page=&indx=1027
회사간의 합병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문제는 합병비율이다. 합병비율은 합병조건의 핵심으로 존속회사가 소멸회사의 주주에게 합병신주를 배정함에 있어서 소멸회사의 주식에 대하여 존속회사 주식을 얼마만큼 교부할 것인가(교환비율)의 문제이다.
1. 주권비상장법인간의 합병
한편 상법은 합병비율의 구체적인 산정방법과 그 기준 그리고 산정의 기초가 되는 주식가치의 평가기준일 등에 대하여는 아무런 규정을 두지 아니하고 있는데, 이는 합병비율의 산정을 기업사회, 특히 기업평가를 다루는 경영학의 이론과 실무에 맡기고 있는 취지로 해석되고 있고, 결국 합병비율은 합병할 각 회사의 재산 상태와 그에 따른 주식의 객관적 가치에 비추어 공정하게 정함이 원칙이다.
이에따라 합병비율은 자산가치 이외에 시장가치, 수익가치, 상대가치 등의 다양한 요소를 고려하여 여러 가지의 방식으로 산정할 수 있으며, 엄격하고 객관적 정확성에 기하여 유일한 수치로 확정할 수는 없고, 미묘한 기업가치의 측정을 위하여 허용되는 범위를 초과하지 않는 한 현저하게 부당하다고 할 수 없다.
실무상 합병비율은 양회사의 자산가치, 수익가치 등을 평가하여 각회사의 주당 가치를 산정하는데, 흔히 이를 합병가액이라 한다. 이를 위해 각회사는 일정한 시점에서의 (합병)대차대조표를 작성하여야 하고, 그에따른 주식가치에 터잡아 합병비율을 산정하여야 하는데, 보통 존속회사 1주당 소멸회사의 주식의 수량으로 표현한다.
2. 합병당사자 중 일방이 주권상장법인인 경우
한편, 합병가액의 산정에 관하여 주권상장법인은 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시행령 제176조의5에 자세한 특례규정을 두고 있고, 비상장법인은 상속증여세법에 따라 자산가치와 수익가치를 가중평균한 가액으로 하는 것이 일반적이다.
3. 관련 법령
자본시장법 제165조의4, 자본시장법 시행령 제176조의5 등
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법률 제16998호, 2020. 2. 11., 타법개정]자본시장과 금융투자업에 관한 법률 시행령 [대통령령 제31012호, 2020. 9. 10., 타법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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