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요내용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해 인하액의 50% 세액공제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 소득ㆍ법인세 30~60% 감면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연매출(VAT 제외) 8,000만 원 이하)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
5. 간이과세자 부가가치세 납부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3,000→4,800만 원)
6. ‘20.3~6월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 등
1.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6의 3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상가임대료를 인하한 임대사업자의 임대료 인하액 세액공제 o ㆍ(임대인) 사업자등록을 한 부동산임대사업자 * 법인ㆍ개인 여부 및 매출규모 제한 없음 o ㆍ(임차인 자격)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 (§2)의 소상공인*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o ㆍ(대상건물) 상가임대차보호법(§2)의 상가건물 등*으로 임차인이 영업목적에 계속 사용할 것 * 구체적 범위는 대통령령으로 규정 o ㆍ(공제금액) ’20년 상반기(1∼6월) 임대료 인하시 인하액*의 50%를 소득세ㆍ법인세에서 세액공제 * 구체적 계산방법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o ㆍ(공제 제외) 임대료ㆍ보증금 등을 인상하는 등 일정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공제 제외 * 구체적 요건은 대통령령으로 규정 o ㆍ(공제신청) 소득세ㆍ법인세 확정신고 시 신청 § 제출서류: ①’20.1.1. 전에 체결한 당초 임대차계약서, ②확약서ㆍ약정서나 변경된 임대차계약서 등 임대료 인하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③계좌거래내역 등 실제 임대료를 지출한 증빙 등(대통령령에 규정) o ㆍ최저한세 적용 배제 및 5년간 이월공제 허용 o ㆍ추계신고자(간편장부대상자 제외)는 세액공제 대상에서 제외 |
개정이유 민간의 자발적 임대료 인하운동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시기 2020.1.1.이 속하는 과세연도분부터 적용
2. 감염병 특별재난지역 소재 중소기업에 대한 과세특례 신설(조특법 §99의 11 신설)
현 행 |
개 정 |
<신 설> |
· ■감염병 발생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에 대한 소득ㆍ법인세 세액감면 o ㆍ(대상) 감염병 집단 발생으로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에 따라 선포된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 부동산 임대 및 공급업, 전문직 서비스업, 사행성 서비스업 및 금융 및 보험업 등은 제외* * 구체적 업종의 범위는 대통령령에서 규정 o ㆍ(감면내용) ’20.6.30일이 속하는 과세연도의 소득세ㆍ법인세에 대해 소기업 60%, 중기업 30% 감면*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율:(소기업) 10~30% (중기업) 5~15% o ㆍ(감면한도) 2억원* * (참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한도:1억원 o ㆍ(최저한세 등) 최저한세 적용 배제 § 다른 세액감면ㆍ공제제도*와는 중복적용 불가 *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등과 중복적용 불가, 다만, 고용증대세제와는 중복적용 가능 § 무신고자 등은 세액감면 적용 제외 |
개정이유 코로나 19 확산에 따른 특별재난지역 내 중소기업 지원
적용시기 2020.6.30.이 속하는 과세연도에 적용
3.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에 대한 세제지원 적용범위 확대(조특법 §104의 24)
현 행 |
개 정 |
·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시 소득세ㆍ법인세ㆍ관세 세액감면 * 수도권과밀억제권역 밖으로 복귀 o ㆍ적용대상 § -해외사업장을 폐쇄ㆍ축소ㆍ유지하고 국내에 창업 또는 사업장 신설 시 세액감면 적용 ※ 단, 국내에 사업장이 있는 경우 해외사업장 생산량 50% 이상 감축 o ㆍ세액감면 § -소득세ㆍ법인세 5년간 100%*+2년간 50% * 수도권 안으로 부분복귀 시 3년간 100% § 관세 100%(부분복귀 시 50%)
o ㆍ사후관리* 요건 * 감면세액 및 이자상당가산액 추징 § 국내 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한 날부터 3년 이내에 사업 폐지, 법인해산 한 경우 § 사업장을 국내이전ㆍ복귀하여 사업을 개시하지 않은 경우 o ㆍ(적용기한) ’21.12.31. |
· ■감면 대상 확대
o ㆍ적용대상 확대 § 해외사업장을 폐쇄 또는 축소(생산량 50%이상 감축)하고 국내의 기존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도 포함 * 구분경리를 통해 “기존 사업장에서 발생한 소득”과 “증설된 부분에서 발생한 소득”을 구분하는 경우에 한함 o ㆍ(좌 동) § 기존 사업장 증설의 경우, 해외사업장의 축소 수준에 따라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 설정 * 감면대상 소득의 한도(시행령 개정사항)
o ㆍ사후관리 요건 보완
§ 사업장 증설의 경우에는 증설한 부분의 폐쇄도 포함 o ㆍ(좌 동) |
개정이유 해외진출기업의 국내복귀 활성화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2020.3.23.) 이후 국내에서 사업장을 증설하는 경우부터 적용
4. 소규모 개인사업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한시 감면(조특법 §108의 4)
현 행 |
개 정 |
<신 설> |
· ■소규모 개인사업자의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을 간이과세자 수준으로 감면(’20년 말까지) o ㆍ(대상) 다음 요건을 모두 충족하는 개인 일반과세자 § 둘 이상 사업장을 경영하는 경우 사업장별 공급가액을 합한 금액으로 하며, 과세기간이 6개월 미만인 경우 6개월로 환산한 금액 기준 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업종(감면배제 사업)*은 제외 * 부동산매매ㆍ임대업, 유흥주점업 § 둘 이상의 사업을 경영하는 사업자의 경우에는 감면 배제사업이 아닌 사업에 한해서 감면 적용 o ㆍ(감면방법) 확정신고 시 납부할 부가가치세액에서 다음 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을 감면 감면세액 = 일반과세자가 납부할 세액(A) - 간이과세 방식을 적용하여 산출한 세액(B) · (A)[매출세액 - 매입세액] - 각종 공제세액* * 신용카드등 사용분 세액공제 등 · (B)공급대가의 합계액(영세율 공급분 제외) × 업종별 부가가치율* × 10% * 직전 3년간 신고된 업종별 평균 부가가치율을 고려하여 대통령령으로 규정(5~30%) 업종별 부가가치율(시행령) |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 개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5.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한시 면제(조특법 §108의 5 신설)
현 행 |
개 정 |
· ■간이과세자*에 대한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 과세기간(1년) 공급대가(공급가액 + 부가가치세액) 합계액이 4,800만 원 미만 o ㆍ(기준금액) 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미만 <신 설> |
· ■부가가치세 납부의무 면제 기준금액 한시 상향(‘20년 말까지)
o ㆍ(좌 동) o ㆍ공급대가 합계액이 3,000만 원 이상 4,800만 원 미만도 면제 적용 § 다만, 부동산임대업, 유흥주점업은 제외 |
개정이유 코로나 19로 인해 어려움에 처한 영세사업자 지원
적용시기 법 시행일(2020.3.23.)이 속하는 과세기간부터 적용
6.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율 2배 한시 확대(조특법 §126의 2)
현 행 |
개 정 |
■신용카드등 사용금액 소득공제 o ㆍ(공제대상) 총급여의 25% 초과 사용금액 o ㆍ(공제율) 결제 수단ㆍ대상에 따라 15~40% § 신용카드 : 15% § 현금영수증ㆍ직불형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등 : 30%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3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40%
o ㆍ(공제한도) 급여수준별로 200~300만원 o ㆍ(추가 공제한도) 아래 항목별로 각 100만원 한도 추가 o ㆍ(적용기한) ’22.12.31. |
o ㆍ(좌 동) o ㆍ’20년 3∼6월 사용분에 대해 공제율을 2배 확대
§ 현금영수증ㆍ직불형카드ㆍ기명식선불카드등 : 60% § 도서ㆍ공연ㆍ박물관ㆍ미술관 사용분 : 60%(총급여 7천만원 이하 자만 적용) § 전통시장ㆍ대중교통 사용분 : 80% ※ ’20년 1,2,7∼12월 사용분은 종전 공제율과 동일 ┐ |
개정이유 경제활성화를 위한 민간소비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2020.3.23.) 이후 연말정산하는 분부터 적용
7. 기업 접대비 한도 한시 확대(조특법 §136 ④ㆍ⑤)
현 행 |
개 정 |
· ■접대비 손금 산입한도 o ㆍ기본한도 § 일반기업 1,200만원 § 중소기업 3,600만원 o ㆍ수입금액별 추가한도 |
· ■손금 산입한도 한시적 상향 o ㆍ(좌 동)
o ㆍ수입금액별 추가한도 상향(’20년 한시적 적용) |
개정이유 기업지출 확대에 따른 소상공인 등 매출 확대 선순환 유도
적용시기 법 시행일(2020.3.23.)이 속하는 과세연도 분부터 적용
가맹본부가 가맹점의 인테리어를 직접한다면 건설업 등록을 해야한다 (0) | 2020.11.08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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