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같은 해에 1세대2주택자인데 1주택을 양도차손이 나게 팔고, 나머지 1주택을 1세대1주택비과세혜택을 받으면 합산신고시 비과세혜택이없어지나요? 부동산에서 같은 해에 그렇게 팔면 뒤에파는 주택에서 세금나온다고 하셨다는데..
A. 아니오.
재산세과-1640, 2009.08.07.
양도소득금액은「소득세법」제94조 제1호, 제2호 및 제4호에 규정된 자산의 양도로 인하여 발생한 자산별 과세대상 소득금액과 과세대상 결손금을 같은법 제102조 규정에 따라 서로 통산하는 것으로, 귀 질의 경우 같은법 제89조 제1항 제3호의 1세대1주택 비과세 대상인 자산에서 발생한 양도차손익은 차가감하지 않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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