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 재일46070-160 , 1993.01.25
[ 제 목 ]
토지 합필시 공시지가의 적용시점 및 계산방법
[ 요 지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 고시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로 합계하여 계산하는 것임.
[ 회 신 ]
기준시가에 의한 양도소득금액 계산시 공시지가를 적용함에 있어서,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이후에 토지의 필지를 합필하고 합필된 토지를 당해 공시지가고사 후 매매한 경우에 적용할 공시지가는 공시지가의 결정기준일 현재의 각 필지별 공시지가를 합계산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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