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www.mk.co.kr/news/economy/view/2019/07/578466/
연금보험과 연금저축보험. 많이 가입하는 상품이지만 여전히 아리송해하는 금융소비자들이 많다. 같은 듯도 하고 다른 듯도 하고 차이가 뭘까. 요약하면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를 받는 상품인지, 아니면 연금을 수령할 때 세제혜택을 누리는 상품인지에 따라 구분하는데 이를 정리해봤다.
29일 세법에 따르면 연금저축보험은 매년 연말정산 시 연 400만원 한도로 세액공제 혜택을 받을 수 있다. 총급여 5500만원 이하는 16.5%, 5500만원 초과 시 13.2%의 세액공제율이 적용된다.
예컨대 총급여 5500만원 이하인 사람이 1년에 400만원의 연금저축을 납입한다면 최대 연 66만원의 세액을 공제받을 수 있다.
단, 가입 후 5년 이내 중도 해지 시 그동안 세액공제를 받은 보험료 총액에 대해 16.5%의 기타소득세가 부과되며, 이미 연금을 수령했다면 이자소득세(3.3~5.5%)도 내야 한다.
최근에는 정부가 50세 이상 연금계좌의 세액공제 한도를 한시적으로 확대하는 내용을 담은 `2019 세법개정안`도 발표했다.
연금보험은 연금을 받을 때 소득세를 내지 않고 이자소득에 대해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는 상품이다.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 혜택은 없지만 ▲보험계약 10년 이상 유지 및 보험료 5년 이상 납입 ▲월 납입금 1인당 150만원 이하 ▲사망 시까지 보험금을 연금 형태로 수령 등 비과세 요건을 충족하면 최종적으로 연금을 받는 시기에 세금을 하나도 내지 않고 다 받을 수 있는 이점이 있다.
연금보험은 매년 세액공제를 받지 않았기 때문에 10년 이내에 해지해도 기타소득세가 부과되지 않는다. 단, 해지하는 시점에 그동안 납입한 원금보다 해지환급금이 더 많다면 그 차액에 대해서는 이자소득이 발생한 것으로 보기 때문에 이자소득세가 부과된다.
연금저축보험과 연금보험 두 상품 모두 세금절약과 노후준비를 동시에 할 수 있는 상품이나 두 상품의 가장 큰 차이는 세금절약 효과를 체감할 수 있는 시점에 있다.
연금저축보험이 매년 연말정산 시 세액공제혜택을 받는다면 연금보험은 연금 수령 시에 비과세 혜택을 받을 수 있기 때문이다. 따라서 현재 필요한 혜택이 무엇인지 잘 판단해 상품에 가입해야 한다.
참고로 정부가 제공하는 보험비교사이트인 온라인 보험 슈퍼마켓 `보험 다모아`에서는 각 연금 보험상품을 비교·분석해 선택을 돕고 있다. 연금저축 영역에서는 교보라이프플래닛이, 연금보험에서는 IBK연금보험이 가장 높은 순위(환급율 기준)에 올랐다.
관련 온라인 채널이 활성화되면서 온라인 마케팅도 눈에 띄고 있다. ABL생명과 한화생명은 가입 시 포인트를 지급하는 이벤트를 진행 중이며 IBK연금보험은 자사 모바일 시스템 오픈 관련 상품권 이벤트를 전개하고 있다.
[디지털뉴스국 전종헌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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