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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랜차이즈 사업의 세무실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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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11. 27. 15: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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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blog.daum.net/a9233104/138

 

1. 부가가치세 실무

 

(1) 과세대상 여부

프랜차이즈 수수료 수입은 용역의 공급으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다. 즉, 계약상 또는 법률상 모든 원인에 의하여 역무를 제공하거나 재화·시설물 또는 권리를 사용하게 되는 것은 용역의 공급에 해당한다.

또한 면세사업자인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사업상 독립적으로 다른 학원운영사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그 대가로 되돌려주지 아니하는 가입비를 받는 경우(비반환성 보증금) 동 가입비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다. 즉, 학원에서 제공하는 교육용역은 부가가치세 면세대상이나 프랜차이즈 사용대가로 받는 사용료는 교육용역과는 별도의 독립된 용역의 공급으로 보아 부가가치세가 과세된다.

 

※학원사업자의 가맹비 과세여부

입시 및 보습학원 운영을 주요 사업목적으로 설립하여 영업 중에 있는 법인사업자가 학원프랜차이즈 사업을 추진하는 과정에서 가맹점으로부터 교재 등 도서판매와 가맹비 등을 다음과 같이 받는 경우 부가가치세 과세 여부를 살펴보면

①가맹비 : 상표사용료로 계약시 1회 발생한다.

②월회비:학원컨설팅료로 계약기간 중 매월 또는 매분기 발생한다.

③도서판매 : 계약기간 중 매월 또는 매분기 발생한다.

 

이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운영하는 자가 독립된 사업으로서 다른 학원운영업자에게 자기의 상호, 상표 등의 사용 및 자체 개발한 교육프로그램, 학원경영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가맹비 및 월회비를 받는 경우에는 교육용역과 별도의 독립된 용역의 공급에 해당되어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며, 다만 도서판매는 면세에 해당되어 계산서를 교부하여야 한다.

 

(3) 세금계산서의 교부

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법상 공급시기에 교부하여야 한다. 다만, 공급시기 도래전에 용역에 대한 대가의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그 대가에 일부 또는 전부를 받고 그 대가에 대하여 세금계산서를 교부한 때에는 그 때를 공급시기로 본다.

 

(4) 매입세액공제

프랜차이즈 사업과 관련된 매입세액은 그 실지귀속에 따라서 공제여부를 판단한다. 예를 들어 동일사업장 내에서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는 학원을 경영하면서 사업상 독립적으로 일반대중을 상대로 가맹계약을 맺어 자체개발한 영어회화 프로그램 사용과 학원 노하우 등을 제공하고 일정액의 비반환성 가입비를 받는 형태의 프랜차이즈 사업(과세사업)을 겸영하는 법인의 광고비에 대한 매입세액은 실지귀속에 따라 공제 또는 불공제 되며 귀속이 불분명한 경우에는 공통매입세액으로 안분계산 하는 것이다. 또한 프랜차이즈 호프점 운영사업자가 간이과세자에서 일반과세자로 전환되는 경우 그 변경되는 날 현재의 재고품 및 감가상각자산은 재고매입세액공제를 받을 수 있다.

 

 

2. 소득세·법인세 실무

 

(1) 프랜차이즈 수수료수익에 대한 손익의 귀속시기

프랜차이즈 용역의 제공으로 인한 익금과 손금의 귀속사업연도는 용역제공을 완료한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로 한다.

 

(2) 프랜차ㅑ이즈 가맹비에 대한 세무처리

프랜차이즈 계약의 경우 체인본사가 가맹점으로부터 가맹비를 받게 되는데 이 경우 그 성격에 따라 다음과 같이 회계처리 하여야 한다.

 

①반환의무가 없는 경우

프랜차이즈 용역제공이 완료되는 날이 속하는 사업연도에 익금으로 한다. 또한 과세대상으로 세금계산서를 교부해야 하므로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명문화해야 한다.

차) 현금및현금성자산           00000            대) 보증금수익             00000

 

②반환의무가 있는 경우

해약이나 탈퇴시 전액 반환하기로 하는 보증금은 익금(수익)으로 계상하지 않고 부채로 처리한다. 또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 아니다.차) 현금및현금성자산    00000            대) 예수보증금              00000

 

※음식점이나 학원, 도소매업등 프랜차이즈 형태로 운영되는 영업형태를 흔히 볼 수 있다. 이 경우 본사와 체인점간에 프랜차이즈 계약을 체결한다. 본사에서는 주로 시설, 상호, 경영노하우, 인력 등를 공급하여 주고 일정한 보증금을 수령한다. 보증금에는 계약해지 후 환급해주는 반환성보증금과 비반환성 보증금이 있는 데 비반환성 보증금은 본사의 임장에서 수익을 증가시키며 경제적 이익을 가져다 준므로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이며 익금과 총수입금액에 해당되는 것이다. 따라서 본사가 대리점과의 계약체결시에 비반환성 보증금을 수령하는 경우에는 계약서에 부가가치세 별도를 명시하여야만 부가가치세를 거래징수 할 수 있다. 또한 이 부분에 대하여는 세금계산서를 교부하고 부가가치세 및소득세, 법인세를 신고하여야 한다.

 

 

3. 프랜차이즈 가맹점의 세무조사 사례

 

(1) 거래형태

프랜차이즈 본부인 (주)ㅇㅇㅇ은 프랜차이즈업을 경영하면서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매월 브랜드 사용료를 매출액 기준으로 수수하고 있음. (주)000가 전국 가맹점으로부터 받은 사용료명세를 토대로 전국 가맹점의 매출액을 환산한 결과 신고금액과 차이가 많아 250여개의 가맹점에 대한 거래처 조사를 실시하였음.

 

(2) 조치사항

전국 250개 가맹점의 현금매출액 누락분 1,636억원(가맹점 평균 6억 5천만원)을 적발하여 소득 등 제세 793억원을 추징

 

(3) 대책

프랜차이즈 본부 및 가맹점간에는 재화(물품공급)와 용역(사용료 및 컨설팅 제공)을 서로 주고 받게 되어 알방당사자에 대한 세무조사시 사실관계의 확인이 어렵지 않다. 따라서 가맹계약서 등을 검토하여 부가가치세 과세대상 여부, 공급시기, 수입금액 포함여부 등을 검토하여야 한다.

①가맹비 검토 : 반환성 여부에 따라 세금계산서 교부대상 및 수입금액 계상

②가맹점에 대한 원·부자재 공급 확인

③사업초기 시설인테리어 공사여부 확인

④경영컨설팅 및 근로자 파견여부 확인

⑤사용료에 대한 산출근거 확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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