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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산세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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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y 강원성 2020. 11. 16. 09: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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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www.joseilbo.com/news/htmls/2015/07/20150722266126.html

 

경정청구를 통해 돌려받을 수 있는 가산세는?

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약 4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 후 2012년에는 수정신고, 2013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부세액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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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에서 제조업을 영위하고 있는 A사는 2011사업연도 법인세 신고시 약 43억원을 법인세로 납부했다. 그 후 2012년에는 수정신고, 2013년에는 세무조사를 통하여 납부세액이 약 49억원으로 불어났다. 이로 인해 약 5천만원의 신고불성실가산세와 약 1억원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납부하게 됐다.

2012년부터 A사의 세무조정 업무를 수행하던 필자는 경기부진 등의 이유로 사업에 어려움을 겪고 있던 A사의 과거 세무신고 내역 등을 검토했다. A사의 과거 세금신고가 적정하게 되었는지, 세액공제 등을 받을 기회를 놓친 것은 없는지 확인해봤다. 

그 결과 A사는 제조업의 특성상 공장 신설·증설 등의 투자를 매년 했었고, 투자금액에 대한 일정 비율을 공제받는 임시투자세액공제(현 고용창출투자세액공제)를 적용받아 오고 있다는 사실을 확인했다. 2011년 당시에는 중소기업에 해당돼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대상이 되며, 기존에 신고한 임시투자세액공제보다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통한 세액 감소효과가 더 큰 것으로 파악됐다.  

현행 세법상 임시투자세액공제와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을 같은 사업연도에 동시에 적용받을 수 없으므로 A사는 임시투자세액공제에 대해 취소를 하고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적용에 대한 경정청구를 진행했다. 경정청구 결과 납부세액이 약 42억원으로 극적으로 감소하는 효과를 누릴 수 있었다. 

필자는 경정청구 결과 후 드는 한가지 의구심을 지울 수 없었다. A사는 경정청구를 통해 과소하게 신고하거나 납부한 세액이 없는 상황이 되었음에도 불구하고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 당시 발생한 가산세는 여전히 존재한다는 것이다. 

가산세는 세법에서 규정하는 의무의 성실한 이행을 확보하기 위하여 세법에 따라 산출한 세액에 가산하여 징수하는 금액을 의미한다.(국세기본법 제2조) 세법에는 다양한 가산세가 존재하는데 신고불성실가산세와 납부불성실가산세를 대표적인 가산세 항목으로 볼 수 있다.

신고불성실가산세란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해야할 세액보다 많이 신고한 경우에 과소신고납부세액의 10%에 상당하는 세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  

납부불성실가산세는 세법에 따른 납부기한까지 국세를 납부하지 아니하거나 납부하여야할 세액보다 적게 납부하거나 환급받아야할 세액보다 많이 환급받은 경우에는 과소납부한세액에 납부기한의 다음날부터 자진납부일 또는 납세고지일가지의 기간에 1만분의3의 율을 곱한 금액에 대하여 부과되는 것이다.(국기법제47조의3 및 제47조의4)

다만, 국세청은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한다. 또한, 경정청구에 의해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는 경우에는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지 않는 것으로 해석하고 있다.(징세-399,2009.12.09, 징세-1043,2011.10.14, 징세-1803,2013.12.13)

A사는 최초 신고납부기한까지 신고 및 납부했던 세액(43억원)보다 세무조사나 수정신고를 통하여 변경된 신고 및 납부세액(49억)이 증가해 그 세액 차액(과소신고 및 납부세액)에 가산세율을 적용한 신고 및 납부불성실가산세가 부과되었으나 경정청구를 통하여 실제 납부해야할 세액이 약 42억원으로 감소함에 따라 과소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됐다. 그로 인해 추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수정신고 및 세무조사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환급받게 됐다.

그러나 A사는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여전히 환급받지 못했다. 왜냐하면 경정청구는 경정청구 신청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는 아니라 경정청구 대상연도 세목의 신고 당시의 세법을 적용하여 경정여부를 판단하기 때문이다.

즉, 현행 세법대로라면 신고불성실가산세가 납부세액 기준으로 계산되므로 A사의 신고불성실가산세도 환급대상이 되는 것처럼 보일 수도 있으나, 과거 신고불성실가산세는 지금의 납부세액기준이 아니라 산출세액기준이었다. 산출세액기준이란 과소신고한 과세표준 비율에 산출세액을 곱한 금액의 10%를 가산세로 계산하는 방식이고, 2015년 세법개정에 따라 납부불성실가산세와 동일하게 납부세액기준으로 개정된 것이다.

A사의 경정청구 대상기간은 2014년말 이전이었고, 산출세액계산 이후 단계인 세액공제감면을 통한 경정청구였으므로, 산출세액은 감소하지 않고 납부세액만 감소했던 것이다. 이에 따라 신고불성실가산세는 환급되지 않고 납부불성실가산세만을 환급된 것이다.

이같이 납세자가 경정청구를 통하여 과다하게 납부한 세금이 있다고 판단될 경우에는 당시 함께 납부했던 가산세도 환급받을 수 있는지에 대한 세금 신고 내역에 대한 면밀한 검토와 함께 경정청구 대상이 되는 과세연도의 가산세 규정을 확인함으로써 그 환급 여부를 가늠해 볼 수 있을 것이다. 

 

 

 

국기, 서면-2017-법령해석기본-3621, 2018.04.12

 

1. 사실관계

 ○ 질의법인은 이라크 등의 해외국가에 국외사업장을 두고 플랜트 건설 사업 등을 영위하는 사업체로

  - 2012 사업연도에 이라크에서 발생한 사업소득에 대하여 외국납부세액공제를 과다하게 적용받아 법인세를 신고・납부하였고

  - 이에 대하여 2016년 세무조사 시 조사청은 과다공제된 외국납부세액공제를 부인하고 법인세 및 이에 대한 납부불성실가산세(이하 “본 건 가산세”라 함)를 추징함

 ○ 위와 같이 부인된 외국납부세액공제에 대한 이라크의 외국납부세액이 추후에 확정되어 공제대상 외국납부세액이 증가되자

  - 질의법인은 2017.7.25. 관할 세무서에 본 건 외국납부세액에 대하여 법인세법상 외국납부세액공제를 적용하여 줄 것을 요청하는 경정청구를 접수함

 

2. 질의내용

 외국납부세액이 사후에 확정되어 경정청구를 통해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받은 결과 해당 사업연도의 납부할 세액이 당초 과세관청이 증액경정한 세액보다 작아진 경우

  - 당초 증액경정에 따라 추징된 법인세 이외에 납부불성실가산세 또한 환급하여야 하는지 여부

 

3. 관련사례

 대법원2004두2356, 2005.9.30.

   가산세는 과세권의 행사와 조세채권의 실현을 용이하게 하기 위하여세법에 규정된 의무를 정당한 이유 없이 위반한 납세자에게 부과하는일종의 행정상 제재이므로, 징수절차의 편의상 당해 세법이 정하는국세의 세목으로 하여 그 세법에 의하여 산출한 본세의 세액에 가산하여함께 징수하는 것일 뿐, 세법이 정하는 바에 의하여 성립 확정되는 국세와 본질적으로 그 성질이 다른 것이므로, 가산세부과처분은 본세의 부과처분과 별개의 과세처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28, 2007.1.4.

   사업자가 당초 신고내용에 대하여 경정청구를 하여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에도 기 결정고지된 납부불성실가산세는 경감되지 아니하는 것이나 경정결정시에 동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기납부세액으로 공제하는 것임

 

○ 서면인터넷방문상담1팀-915, 2007.7.2.

  [질의내용]

   세무조사시 과세표준의 증액 경정에 따라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세액공제를 통한 감액경정 청구로 과세표준과 산출세액이 당초 신고・납부한 세액보다 감소되는 경우 세무조사시 부과된 납부불성실가산세의 계산방법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〇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 서면인터넷방문상담3팀-18, 2008.1.3.

  [질의내용]

   당사는 2006년 2기분 부가가치세 확정신고를 매출 3억, 매입 1억, 납부세액 2천만원으로 하여 부가가치세를 신고하였으나 납부를 하지 못함에 따라 과세관청이 미납세액에 납부불성실가산세를 적용하여 고지결정 하였음.

 

   이후 매입누락 1억이 있음을 추후에 발견하여 경정청구를 하였으며, 경정청구에 의해 매입세액공제를 받게 됨(1천만원 감액되어 당초 미납세액에 충당됨)

   이러한 경우 당초 신고한 부가가치세 납부세액 2천만원은 매입누락에대한 경정청구로인하여 1천만원이 줄어들게 되었으며, 이 경우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도 본세 감면비율만큼 감액되어 본제 잔여금액 1천만원에 대해서만 가산세와 가산금을 부담해야 한다고 사료됨.

   즉, 경정청구로 인해 감액된 1천만원에 관련된 납부불성실가산세와 가산금은 없어져야 되는지 여부

  [회  신]

   사업자가 부가가치세 예정 또는 확정신고후 납부하여야 할 세액을 납부하지 아니하여 무납부세액과 함께 납부불성실가산세를 과세관청에서 결정고지한 후 사업자가 미신고된 매입세액을 경정청구하여 당초 납부하여야 할 세액이 차감되는 경우차감되는 부분에 대하여 당초 결정된 납부불성실가산세도 차감되는 것임.

 

○ 징세과-399, 2009.12.9.

  [사실관계]

  ○ 2007 사업년도의 법인세에 대한 경정청구시 과세표준은 아래와 같음

   - 당초 신고한 신고과세표준 1,000

  - 수정신고시 과세표준 증가액(예시, 접대비) 500(일반과소신고가산세 20 납부)

  - 경정청구시 과세표준 감소액(예시, 기부금) △700

  - 경정청구시 신고하여야 할 과세표준 800

  [질의내용]

  ○ 2007 사업년도에 대해 법인세 수정신고를 한 후 별도의 항목에 대해 2차로 경정청구를 하는 경우에 수정신고시 납부한 일반과소신고가산세를 환급받는지

  [ 회 신 ]

   귀 질의의 경우, 법인이 법정신고기한 내에 세법에 따른 과세표준신고서를 제출한 경우로서 신고한 과세표준이 세법에 따라 신고하여야할 과세표준에 미달한 경우에 「국세기본법」 제47의3에 따라 과소신고가산세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수정신고 이후 경정청구에 의해 과세관청이 경정한 과세표준이 납세자가 당초 신고한 과세표준에 미달하는 경우에는 수정신고시 납부한 과소신고가산세는 환급되는 것입니다.

 

○ 징세과-1803, 2013.12.13.

  [사실관계]

  ○ 세무조사에 의하여 종합소득세 경정결정을 받은 후에 경정청구(환급신청)을 함

  - 당초 경정결정 할 때 신고누락 소득금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가 부과됨

  [질의요지]

  ○ 경정청구에 의하여 경정결정한 결정세액이 감액될 때, 경정결정 당시에 부과되었던 납부불성실 가산세 중 경정청구에 의하여 감액되는세액에 상당하는 납부불성실 가산세를 감액하여야 할 것인지 여부

  [회  신]

  귀 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법인46012-3484, 1996.12.16)를 참조하시기 바랍니다.

 

  ○ 법인46012-3484, 1996.12.16

   법인세법 제41조제1항제3호의 미납부세액에 대한 가산세는 같은법 제31조의 규정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에 미달하게 납부한 금액에 대하여 적용하는 것이므로 국세기본법에 의한 경정청구에 의하여 납부할 세액을 감소시키는 경정을 함으로써 미달하게 납부한 세액이 없게 되는 경우에는 동 가산세를 적용하지 아니하는 것입니다

 

[관련법령]

 

[2014.12.23. 개정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9조에 따른 신고 중 금융·보험업자가 아닌 자의 신고와 농어촌특별세법  종합부동산세법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납부할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세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받을 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과소신고한 납부세액과 초과신고한 환급세액을 합한 금액(이 법 및 세법에 따른 가산세와 세법에 따라 가산하여 납부하여야 할 이자 상당 가산액이 있는 경우 그 금액은 제외하며, 이하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이라 한다)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산출방법을 적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6.12.20>

 

1. 부정행위로 과소신고하거나 초과신고한 경우: 다음 각 목의 금액을 합한 금액

 

.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40(국제거래에서 발생한 부정행위로 인한 경우에는 100분의 60)에 상당하는 금액

 

. 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부정행위로 인한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을 뺀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 1호 외의 경우: 과소신고납부세액등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

 

 

 

[2014.12.23일 개정전] 국세기본법 제47조의3 과소신고?초과환급신고가산세

 

 납세의무자가 법정신고기한까지 세법에 따른 국세의 과세표준 신고(예정신고 및 중간신고를 포함하며, 교육세법  농어촌특별세법 에 따른 신고는 제외한다)를 한 경우로서 과세표준 또는 납부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적게 신고(이하 이 조에서 "과소신고"라 한다)하거나 환급세액을 신고하여야 할 금액보다 많이 신고(이하 이 조에서 "초과신고"라 한다)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다만, 부가가치세법에 따른 사업자가 같은 법 제48조제1?4, 49조제1, 66조 및 제67조에 따른 신고를 한 경우로서 영세율과세표준을 과소신고(신고하지 아니한 경우를 포함한다)한 경우에는 제2호에 따른 금액의 100분의 10에 상당하는 금액과 그 과소신고분(신고하여야할 금액에 미달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같다) 영세율과세표준의 1천분의 5에 상당하는 금액을 합한 금액을 가산세로 한다. <개정 2013.6.7>

 

1. 소득세, 법인세, 상속세?증여세, 증권거래세, 종합부동산세의 과세표준을 과소신고한 경우: 다음 계산식에 따라 계산한 금액. 이 경우 종합부동산세의 산출세액은 종합부동산세법 9조제1항 또는 제14조제1?4항에 따른 세액에서 같은 법 제9조제3항부터 제7항까지의 규정 또는 제14조제3?6항에 따른 공제액을 뺀 금액으로서 각각 같은 법 제10조 또는 제15조에 따른 금액 이내의 금액으로 한다.

 

산출세액 × 과소신고과세표준/과세표준



 기납부세액이 있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와 같이 계산한다.

 

1. 1항을 적용할 때에는 같은 항 각 호에 따른 금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2. 2항제1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산출세액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3. 2항제2호를 적용할 때에는 일반과소신고납부세액등에서 기납부세액을 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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