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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수를 포기한 채권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 가부

법인세

by 강원성 2020. 6. 21. 16: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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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 대손금과 채권포기의 구분

 

구분 대손금 채권의 포기
발생 사유 - 소멸시효의 완성
- 현재 상태에서 회수불가능한 객관적 사실의 존재
- 약정(합의)
- 채권자의 일방적 의사표시
사후 회수 가능 여부 - 청구권의 법률적 소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회수 가능
>> 채권의 연속적 관리가 필요
-회수 불가
>> 채권의 연속적 관리가 불필요
세무상의 취급 - 대손 요건 충족시 손금산입 - 특수관계 외의 자에 대한 채권의 정당한 포기는 대손으로 인정(집행기준 19의2-8)

 

2. 채권포기액의 대손 처리 방법

 

19의 2-19의 2-8 【약정에 의한 채권포기액의 대손금 처리】
약정에 따라 채권의 전부 또는 일부를 포기하는 경우에도 이를 대손금으로 보지 아니하며 기부금 또는 접대비로 본다. 다만, 특수관계인 외의 자와 거래에서 발생한 채권으로서 채무자의 부도발생 등으로 장래에 회수가 불확실한 어음ㆍ수표상의 채권 등을 조기에 회수하기 위하여 그 채권의 일부를 불가피하게 포기한 경우 해당 채권의 일부를 포기하거나 면제한 행위에 객관적으로 정당한 사유가 있는 때에는 그 채권포기액을 손금에 산입한다.

 

3. 인정이자 계산 가부

 

법인세법 52-89-8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 회수 포기시 인정이자 계산】
특수관계법인간 대여금의 회수를 포기하고 대손 처리한 경우에는 대손금의 손금처리를 부인하고, 채무자에게는 채무면제이익으로 익금산입 하며, 포기이후부터는 지급이자의 부인 및 인정이자의 익금산입을 하지 아니한다.

 

법인, 서면인터넷방문상담2-127 , 2006.01.16
[ 제 목 ]특수관계법인에대여금 등의 대손처리 가능여부
[ 요 지 ]특수관계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음[ 회 신 ]법인이 1999. 1. 1. 이후 특수관계자에 해당하는 법인에게 업무와 직접 관련 없이 대여한 채권은 법인세법 제34조 제3항 규정에 의하여 대손금으로 손금산입 할 수 없으며, 법인이 특수관계법인에게 대여한 채권을 포기하고 채무자인 법인이 채무면제이익으로 계상한 경우 채권 포기한 금액은 손금불산입하고 기타사외유출로 처분하는 것입니다.

 

서이46012-11962, 2003.11.12
법인세법 제52조의 규정에 의한 가지급금 등에 대한 인정이자 계산은 그 인정이자의 계산대상이 되는 가지급금 등이 있는 경우에 적용하는 것으로, 귀 질의 사항 중 당초부터 채권부존재로 인하여 인정이자계산의 대상 자체가 없는 경우에는 인정이자를 계산하지 아니하는 것임. 다만, 특수관계자인 채권의 양도자를 대상으로 채권부존재 금액에 대한 별도의 가지급금 등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는 사실관계에 따라 별도 판단할 사항임.
귀 질의사항 중 실제 채권이 존재하는 경우로서 당해 채권의 고가양수로 인한 시가초과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우 인정이자 계산을 하여야 하는지 여부는 당해 채권 승계액을 손금에 산입한 경위(정상가동법인이나 채권의 감정평가한 경우인지 아니면 채무자의 파산 등의 사유인지 등), 채권승계액의 재정산의 구체적인 사실관계 등에 따라 판단할 것으로 당해 사실관계를 보완하여 재질의하기 바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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