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법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 요건만으로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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