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스톡옵션 행사 요건 중 재직 기간 요건

상법

by 강원성 2020. 6. 16. 11: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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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장회사

 

상장회사의 경우 원칙적으로 스톡옵션 부여를 결의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 일로부터 2년 이상 재직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으나, 본인이 사망하거나 본인의 귀책사유 아닌 다른 사유로 퇴작한 경우에는 2년 미만 재직시에도 스톡옵션을 행사 할 수 있습니다.

 

상법 제542조의3(주식매수선택권)

④ 상장회사의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자는 제340조의41항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하기로 한 주주총회 또는 이사회의 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하거나 재직하여야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다.

 

비상장회사

 

비상장회사의 경우 상장회사와 달리, 예외로 인정되는 경우 없이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여야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고 있습니다.

 

상법 제340조의4(주식매수선택권의 행사)

①제340조의21항의 주식매수선택권은 제340조의32항 각호의 사항을 정하는 주주총회결의일부터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하여야 이를 행사할 수 있다.

 

201085027

비상장회사에 관한 상법 제340조의4 1항 및 상장회사에 관한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상법 제542조의3 4항이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에 있어서 그간의 법개정에도 불구하고 차별성을 유지하고 있는 점, (ii) 위 각 규정의 ‘2년 이상 재임 또는 재직요건의 문언적인 차이가 뚜렷한 점, (iii) 비상장회사, 상장회사,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청구권 부여 회사,부여 대상 및 부여 한도 등에서 차이가 있는 점, (iv) 주식매수선택권 제도는 임직원의 직무의 충실로 야기된 기업가치의 상승을 유인동기로 하여 직무 충실을 유도하려는 제도인 점, (v) 상법 규정은 주주, 회사 채권자 등 다수의 이해관계인에게 영향을 미치는 단체법적 특성을 가지는 점 등을 고려하면, 상법 제340조의4 1항의 주식매수선택권 행사요건을 판단함에 있어 구 증권거래법 제189조의4 및 상법 제542조의3 4항을 적용할 수는 없고, 정관이나 주주총회 특별결의를 통해서도 상법 제340조의4 1항의 요건을 완화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해석함이 상당하다. 따라서 비자발적인 퇴직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2년의 재직기간 요건을 충족하지 못한다면 위 조항에 따른 주식매수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다.

 

벤처기업

 

벤처기업의 경우에는, 위 상장회사의 예외 사유에 추가로 본인이 2년 내에 정년으로 퇴직하는 경우에도 스톡옵션을 행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시행규칙 제4조의4(주식매수선택권 부여계약 등)

②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한 벤처기업은 주식매수선택권을 부여받은 임직원 등이 사망하거나, 정년이나 그 밖에 자신에게 책임 없는 사유로 퇴임 또는 퇴직한 경우에는 그 임직원 등이 해당 행사기간 동안 주식매수선택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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