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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간 배당

상법

by 강원성 2020. 6. 4. 21:2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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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법462조의3)

 

이익의 배당은 원칙적으로 매결산기에 이루어지며 주주총회의 승인을 얻어야 합니다. 그러나 이에 대한 예외로서 주주총회의 결의 없이 이사회의 결의 요건만으로 영업연도 중 연 1회에 한하여 중간배당을 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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