자산의 양도대가를 지급함에 있어서 약정기일을 어긴 대가로 받은 이자상당액은 양도자산의 대가로 받은 금전이 아니므로 양도가액에 포함되지 않는다(대법 92누9357, 1993.04.27).
양도, 서면인터넷방문상담4팀-2963 , 2007.10.15
[ 제 목 ]
지연이자의 양도가액 포함 여부
[ 요 지 ]
실지거래가액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며, 여기에 해당하는지는 사실판단할 사항임
[ 질 의 ]
(사실관계)
- 1986년 12월 부친 명의로 우사(토지, 건물)를 취득하여 축산업을 운영함
- 2005년 12월 우사부지에 아파트 건립관계로 인해 법인사업자와 매매계약(매매대금 10억원) 체결하고 계약금 수령함
- 2006년 3월 부친 사망
- 아파트 허가권 문제(법인사업자 귀책사유)로 인해 중도금 및 잔금 수령 못함
- 상속(상속인 : 배우자, 자)을 받아 지연이자(1억원)를 추가하여 다시 계약서를 작성함(매매대금 11억원)
※ (전화통화 내역) 당초 잔금 약정일 : 2006년 3월 ⇒ 실제 잔금 수령일 : 2007년 5월
(질의내용)
상기와 같은 경우 당초 매매대금에 추가된 1억원이 양도가액에 포함되는지 여부
[ 회 신 ]
1.「소득세법」제96조 제1항의 규정에 의한 양도자산이 실지거래가액 과세대상인 경우 양도가액은 양도자와 양수자간에 실제로 거래한 가액(이하 '실지거래가액'이라함)에 의하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여기서 '실지거래가액'이라 함은 거래당시 양도자가 당해 자산을 양도함에 있어서 그 대가로 양수자로부터 지급받은 가액으로서 매매계약서, 기타 증빙자료에 의하여 객관적으로 확인되는 가액을 말하는 것임.
2. 자산의 양도차익을 실지거래가액으로 산정하는 경우로서 당사자의 약정에 의한 대금지급방법에 따라 일정액에 이자상당액을 가산하여 거래가액을 확정하는 경우에는 당해 이자상당액은 양도·취득가액에 포함하는 것이나, 귀 질의의 경우가 이에 해당하는지 여부는 부동산 매매계약서(당초분, 변경분), 계약변경의 경위, 법인의 회계처리 내역 등 제반사항을 확인하여 사실판단 할 사항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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