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심2014서1965 , 2014.07.21
[전심번호]
[ 제 목 ]
양도전 담보제공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없음.
[ 요 지 ]
양도한 자산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 별도 규정이 없으며,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이 우선적으로 담보에 제공되어 양도가 제한된 주식이 되었다고 인정하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보제공된 주식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담보제공된 것으로 보아 취득시기를 판단하여 달라는 청구주장은 받아들일 수 없음
[ 결정내용 ]
결정 내용은 붙임과 같습니다.
[ 관련법령 ] 소득세법 제98조
주 문
심판청구를 기각한다.
이 유
1. 처분개요
가. 청구인은 2012.9.17.부터 2012.9.21.까지 OOO 주식회사의 주식 총 OOO(이하 “쟁점주식”이라 한다)를 양도하고 2012.11.30. 취득가액을 후입선출법으로 산정하여 양도소득세 OOO을 신고・납부하였다가 2013.5.27. 선입선출법에 따라 양도소득세를 OOO으로 수정신고하고 차액 OOO을 추가 납부하였다.
나. 처분청은 2013.10.7.부터 2013.10.26.까지 청구인의 양도소득에 대한 실지조사를 실시한 결과, 양도한 주식에 대응되는 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는 것으로 판단하여 쟁점주식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아(선입선출방법) 쟁점주식의 취득가액을 2001.5.17. 합병당시 재발행주식 취득가액OOO으로 산정하여 2014.1.9. 청구법인에게 2012년 귀속 양도소득세 OOO을 경정・고지하였다.
다. 청구인은 이에 불복하여 2014.3.20. 심판청구를 제기하였다.
2. 청구인 주장 및 처분청 의견
가. 청구인 주장
(1)「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은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양도에 대하여 규정하고 있으므로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자산의 담보설정에 관하여도 동 조항을 적용할 수 있는 것으로 해석되며, 조세법률주의가 지향하는 법적 안정성 및 예측가능성을 해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입법의 동기, 취지 및 목적과 사회통념에 따른 목적론적 해석을 하는 것은 불가피하고 또한 필요한 것이며 납세자의 이익을 해치지 않는 것으로 법령조항을 유추하는 것은 가능하다 볼 것이다.
(2) 처분청은 예탁이 혼장임치인 점을 들어 증권회사가 물리적으로 취득일자를 관리할 수 없고 주식이 혼재되어 있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하므로 청구인이 담보제공 주식을 임의로 특정하였다고 하나, 청구인이 담보로 제공한 주식은 주권자체를 실물로 공탁하거나 실물로 교부하여 질권을 설정하였으므로 어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 분명히 특정이 가능하며, 담보로 제공된 주식은 양도가 제한되므로 담보로 제공된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대하여 선입선출법을 적용하여 양도소득세를 부과해야 할 것이다.
(3)「국세기본법」제16조 제1항은 “납세의무자가 세법에 따라 장부를 갖추어 기록하고 있는 경우에는 해당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은 그 장부와 이에 관계되는 증거자료에 의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고, 대법원 판결(1991.12.10. 선고 91누4997 판결) 및 조세심판원 결정(조심 2012서530, 2012.5.30.) 취지에 따르면, 청구인이 기록・정리한 OOO 수불내역 등을 국세 과세표준의 조사와 결정에 기준으로 삼아야 하므로, 처분청은 청구인이 제출한 자료를 바탕으로 청구인이 보유한 OOO 주식회사 주식 중 어떤 주식이 담보로 제공되었는지를 선입선출법에 따라 선별한 후 해당 주식을 제외한 나머지 주식에 한하여 양도가 이루어진 것을 전제로 청구인에게 이 건 양도소득세를 부과하여야 함에도 처분청은 이와 같은 사정을 전혀 고려하지 아니한 채,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에 대하여 일률적으로 청구인이 회사 합병에 따라 2001.5.17. 교부받은 주식의 1주당 가액인 OO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산정한 것은 잘못이라고 할 것이다.
나. 처분청 의견
(1)「소득세법」상 양도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쟁점법령의 규정에 의거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보는 것인바, 선입선출법으로 담보제공된 것을 전제로 한 청구주장은 법적 근거가 없는 주장이며, 동일인 계좌에서 주식이 실물로 이동하고 담보 및 담보해제가 빈번하고, 주식대차거래로 타사에서 주식 실물이 출고되었다가 입고된 사실과 증권사 간에 주식이동도 빈번히 있었는바, 이는 증권회사가 물리적으로 취득일자를 관리할 수 없고 주식이 혼재되어 있어 그 취득시기가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나, 청구인은 담보제공 주식을 임의로 특정한 후 취득가액을 잘못된 사실관계에 터 잡아 산정하였다.
(2) 청구인은 2013.5.27. 취득가액을 선입선출법으로 재산정하여 OOO으로 수정신고를 하였으나, 이 건 심판청구에서는 OOO으로 주장하였는바, 선입선출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하는 방법에 대해서는 청구인과 처분청간 다툼이 없으나 동일한 선입선출법으로 산정한 취득가액이 계산 할 때마다 변동되는 등OOO 청구주장은 일관되지 못하다.
(3) 또한, 청구인은 쟁점주식에 대한 취득가액을 산정함에 있어 먼저 취득한 주식을 먼저 담보한 것으로 전제하거나, 임의로 담보주식을 특정한 후 담보 제공된 주식을 제외한 처분 가능한 주식을 양도한 것으로 하여 쟁점주식의 취득 시기는 모두 특정할 수 있다고 주장하고 있으나, 쟁점법령의 규정은 주식의 취득 시에 한하여 적용되는 규정으로 담보 제공시에도 동 규정을 유추확장 적용하는 것은 아니어서 언제 취득한 주식이 담보제공 되었는지 알 수 없으므로,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특정할 수 없어 선입선출방법에 따라 취득가액을 산정한 당초처분은 정당하다.
3. 심리 및 판단
가. 쟁 점
주식양도 전에 담보로 제공한 주식이 있을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양도주식의 취득가액 산정시 담보제공주식을 선입선출법에 의해 제외하고 나머지 처분가능 주식 중에서 양도한 것으로 볼 수 있는지 여부
나. 관련법령
(1) 소득세법(2013.1.1. 법률 제11611호로 개정되기 전의 것)
제88조【양도의 정의】① 제4조 제1항 제3호 및 이 장에서 양도 란 자산에 대한 등기 또는 등록과 관계없이 매도, 교환, 법인에 대한 현물출자 등으로 인하여 그 자산이 유상으로 사실상 이전되는 것을 말한다.
제98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자산의 양도차익을 계산할 때 그 취득시기 및 양도시기는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해당 자산의 대금을 청산한 날로 한다. 이 경우 자산의 대금에는 해당 자산의 양도에 대한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을 양수자가 부담하기로 약정한 경우에는 해당 양도소득세 및 양도소득세의 부가세액은 제외한다.
(2) 소득세법 시행령
제162조【양도 또는 취득의 시기】① 법 제98조 전단에서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우 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대금을 청산한 날이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등록접수일 또는 명의개서일
2. 대금을 청산하기 전에 소유권이전등기(등록 및 명의의 개서를 포함한다)를 한 경우에는 등기부・등록부 또는 명부 등에 기재된 등기접수일
⑤ 법 제98조 및 이 조 제1항을 적용할 때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
다. 사실관계 및 판단
(1) 청구인이 양도한 쟁점주식의 내역은 아래 <표1>과 같다.
<표1> 청구인의 주식 취득・양도 현황
OOO
(2) 쟁점주식에 대하여 청구인의 양도소득세 신고 및 처분청 부과처분 내용은 아래 <표2>와 같다.
<표2> 양도소득세 신고 및 경정
OOO
(3)「소득세법」제98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162조 제5항에서 ‘자산의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고, 일반적으로 양도주식의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확인되지 아니하는 경우 선입선출법에 의한 방법으로 취득가액을 산정(대법원 2008.2.15. 선고 2006두8969 판결, 조심 2009부2026, 2010.2.4., 조심 2009부3656, 2010.2.23. 외 다수 같은 뜻임)하여야 하는바, 쟁점주식의 양도차익을 계산함에 있어 취득가액의 산정 방법을 선입선출법에 의함에는 처분청과 청구인간에 다툼이 없다.
(4) 처분청은 선입선출법으로 청구인이 OOO주식을 보유하는 동안 양도한 사실이 없고 쟁점주식의 수는 96,024주로 2001.5.17. 최초 취득한 OOO의 범위 내에 있으므로 그 단가인 OOO을 적용하여 취득가액을 OOO으로 하여 양도차익을 산정하였다.
(5) 청구인은 선입선출법으로 담보주식을 제외하고 계산된 취득단가로 취득가액을 계산하여 아래 <표3>과 같이 제출하였다.
<표3> 청구인이 주장하는 취득가액
OOO
(6) 청구인은 담보제공주식에 대하여 특정할 수 있다는 입증자료로 OOO 주식 질권설정 및 말소 내역, 매매 보고서, 계좌거래내역, 담보제공확인서, 질권등록확인서, 계좌별 증거금 잔고 현황, 담보물 해지증서, 주권사본, 공탁서 등을 제출하였으며, 이 중 주권번호가 기재되어 있는 증빙은 OOO은행의 질권설정 및 말소내역(2007.8.20., 2007.12.10., 2008.10.29., OOO 담보설정, OOO 말소), OOO은행 질권등록확인서 4매(2007.4.30. 2007.8.20., 2007.12.10, 2008.10.29., 주권 29매 OOO), OOO세무서 납세담보물 해지증서, OOO은행 OOO 주권보관증 주권 9매 OOO 등이다.
(7) 위의 사실관계 및 관련 법령을 종합하여 살피건대,「소득세법 시행령」제162조 제5항에서 ‘양도한 자산의 취득시기가 분명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먼저 취득한 자산을 먼저 양도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는바, 위 규정은 쟁점주식과 같이 주식위탁계좌를 통하여 거래된 주식은 그 취득시기가 주권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하여 언제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되었는지 여부가 불분명하므로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먼저 취득한 주식이 먼저 양도된 것으로 보아 양도소득세를 계산하라는 취지로 해석되나(조심 2011중1165, 2011.12.27. 외 다수 참조), 양도한 자산의 담보제공과 관련하여서는 위와 같은 규정이 없고, 예탁된 증권에 질권을 설정하는 경우에는 개별주식보다는 수량에 관심을 가지게 되므로 질권 설정대상 주식이 주식발행번호 등에 의하여 특정되지 아니한 경우가 많은 점, 청구법인의 경우에도 질권설정 및 말소내역에 일부 주권번호가 기재된 경우도 있지만 기재되지 아니한 경우도 있고, 질권이 설정되었던 주식도 쟁점주식 양도일 이전에 이미 질권이 말소된 경우가 많아 청구법인이 제출한 자료만으로는 먼저 취득한 주식이 우선적으로 담보로 제공되어 양도가 제한되었다고 인정하기도 어려운 점 등에 비추어 담보 제공된 주식도 선입선출법에 의하여 담보 제공된 것으로 보아 쟁점주식의 취득시기를 판단하여야 한다는 청구주장을 받아들이기 어렵다고 판단된다.
4. 결 론
이 건 심판청구는 심리결과 청구주장이 이유 없으므로「국세기본법」제81조 및 제65조 제1항 제2호에 의하여 주문과 같이 결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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