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세무-17644(20180814)
답변요지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다.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경감)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바,이러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두18582, 2014.02.13.)이어서, 추징 규정이 없는 지방세특례제한법 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 후 차액만을 추징하는 것이 타당하다.
본문
【질의요지】
재산세 과세기준일 현재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전용면적 40㎡ 이하, 50세대)으로서 재산세 등이 면제된 후 임대의무기간 중 사업의 포괄양수도로 임대주택 매각 시 추징요건에 해당되는지
【회신내용】
가. *** 님께서 문의하신 내용의 관련 규정인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의 제1항 및 제2항을 정리하면, 전용면적 40㎡ 이하의 공동주택 등을 8년 이상 임대할 목적으로 취득하여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경우에는 재산세 등을 면제하되,
나. 위 가목을 적용할 때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6조에 따라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그 감면사유 소멸일부터 소급하여 5년 이내에 감면된 재산세를 추징하며, 추징의 예외를 둔 단서에서도 임대사업자 간의 매각은 추징제외 사유로 보지 아니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습니다.
다. 따라서, 문의하신 내용과 같이 「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제43조 제1항에 따른 임대의무기간이 경과하지 않은 상태에서의 주택임대사업자 간의 사업포괄양수도를 통하여 임대사업자 등록이 말소된 경우에는 감면된 재산세의 추징 대상이 되십니다.
라. 다만, 과세기준일 현재 임대 목적에 직접사용하는 전용면적 40㎡ 이하의 장기일반민간임대주택의 경우에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의3 제1항(재산세 100% 면제) 및 같은 법 제31조 제3항 제2호(재산세 50% 경감)의 규정에 모두 해당되는 바,
마. 이러한 경우라면, 과세대상이 당초 감면을 받은 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하더라도 다른 감면규정에 의한 감면대상에 해당하고 그에 관하여 추징사유가 발생하지 아니하였다면 다른 규정에 따른 감면사유가 여전히 존재하는 이상 추징처분을 하는 것은 허용되지 않는다고 할 것(대법원 2013두18582, 2014.02.13.)이어서,
바. 추징 규정이 없는 「지방세특례제한법」제31조 제3항 제2호를 적용한 후 차액만을 추징하는 것이 합리적이라 할 것이지만, 이에 해당하는지는 과세관청이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최종 결정할 사안임을 알려 드립니다.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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