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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의 최소납부세제

취득세, 재산세, 종합부동산세

by 강원성 2020. 6. 6. 21: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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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특례제한법에서는 각종 감면들을 규정하고 있는데, 그 중 세액 전부를 감면해주는 것도 있다. 세액 전부를 감면해준다는 것들 중 어떤 것들은 일정 금액의 세금을 부담해야 할 수 있다. 농특세를 말하는 게 아니다.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 2 【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

① 이 법에 따라 취득세 또는 재산세가 면제(지방세 특례 중에서 세액감면율이 100분의 100인 경우와 세율경감률이 「지방세법」에 따른 해당 과세대상에 대한 세율 전부를 감면하는 것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 또는 재산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 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적용시기) 177조의 2 1항의 개정규정은 법 부칙(2014. 12. 31.) 12, 법 부칙(2015. 12. 29.) 5조 및 법 부칙(2016. 12. 27.) 9조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시기부터 적용함. (법 부칙(2017. 12. 26.) 7)

1. 22조의 2, 42 2, 43, 53, 57조의 2 3 5호ㆍ7, 57조의 2 4항ㆍ5, 60 3 1호의 2, 70 3, 73조의 2, 74 3 4호ㆍ5, 79, 80조 및 83 2 : 2019. 1. 1.

2. 22 1항ㆍ2, 72 1항ㆍ2, 74 1, 85조의 2 2, 88 1, 89조 및 90: 2020. 1. 1. (2020. 1. 15. 개정)

3. 15 2, 63 5 : 2022. 1. 1. (2020. 1. 15. 신설)

4. 1호부터 3호까지에서 규정한 면제 외의 면제: 2017. 1. 1. (2020. 1. 15. 개정)

1. 「지방세법」에 따라 산출한 취득세 및 재산세의 세액이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2014. 12. 31. 신설)

. 취득세: 200만원 이하 (2014. 12. 31. 신설)

. 재산세: 50만원 이하(「지방세법」 제122조에 따른 세 부담의 상한을 적용하기 이전의 산출액을 말한다) (2014. 12. 31. 신설)

2. 7조부터 제9조까지, 11조 제1, 13조 제3, 16, 17, 17조의 2, 20조 제1, 29, 30조 제3, 33조 제2, 35조의 2, 36, 41조 제1항부터 제6항까지, 50, 55, 57조의 2 2(2020 12 31일까지로 한정한다), 57조의 3 1, 62, 63조 제2항ㆍ제4, 66, 73, 76조 제2, 77조 제2, 82, 84조 제1, 85조의 2 1항 제4호 및 제92조에 따른 감면 (2018. 12. 24. 개정)

② 제4조에 따라 지방자치단체 감면조례로 취득세 또는 재산세를 면제하는 경우에도 제1항을 따른다. 다만, 「조세특례제한법」의 위임에 따른 감면은 그러하지 아니하다. (2017. 12. 26. 단서신설)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적용 여부와 그 적용 시기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감면조례로 정할 수 있다.

 

이 때 지방세특례제한법 제177조의2 제1항 전단 괄호 내 부분의 의미는, 취득세가 중과되는 경우의 최소납부세액은 원래 일반 세율로 구하라는 뜻인듯 하다.

 

서울세제-4489, 2018.04.04

[제목]

최소납부세제의 입법 취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면제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최소납부세액의 산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임

 

【질의】

(제시사례)

- *******고는 2018. 2. 1. 지점설치 목적으로 사무용 건물을 1,000,000,000원에 매매로 취득하였고, 「지방세법」제13조 제2지점 또는 분사무소를 설치하는 경우에 해당하여 취득세 중과대상임.

- 이 법인은 「지방세특례제한법」제87조 제2항 제1호에 따라 취득세 면제 대상이지만 2018. 1. 1.부터 같은 법 제177조의2에 따라지방세 감면 특례의 제한적용대상임.

 

(질의요지)

-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1항에서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에 대하여 ( )안의 내용을 어떻게 해석하여 부담할 세액을 계산해야 하는지 여부

 

【회신】

「지방세특례제한법」제177조의2 1항에서 이 법에 따라 취득세가 면제되는 경우에는 이 법에 따른 취득세의 면제규정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85에 해당하는 감면율(「지방세법」제13조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세율은 적용하지 아니한 감면율을 말한다)을 적용한다고 규정하고 있음.

 

최소납부세제의 입법 취지는 정책적 목적에 따라 면제혜택을 부여하더라도 납세능력있는 일부에 대해서는 일부 납세의무를 부담하게하여 지방공공재 사용에 따른 최소한의 비용을 지불해야 할 필요가 있고 성실히 조세를 부담하는 타 납세자와의 조세형평에도 부합하게 하기 위한 것으로, 취득세가 중과세 되어 면제되는 경우 납부하여야 할 최소납부세액의 산출에 일반세율을 적용하여 산출하도록 규정한 것으로 판단됨.

예시) 과세표준 1, 취득세 면제대상이면서 중과대상인 경우 산출내역

① 취득세 : 1×4%×15%(85%감면)=600,000

② 농특세 : 1×2%×15%(85%감면)×10%=30,000

③ 감면 농특세 :8,000,000(1×8%)-600,000(최소납부세액)×20%=1,480,000

④ 지방교육세 : 1×(4%-2%)×15%(85%감면)×20%=60,000

 

다만, 귀 질의가 이에 해당하는 지 여부는 구체적이고 객관적인 사실관계 등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과세관청에서 최종 결정할 사안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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