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가 보유한 영업권의 평가
[출처] 비상장주식평가pro2020, 김영수 법인이 다른 법인을 합병하는 과정에서 합병대가를 지급하고 대차차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였거나, 사업권을 유상으로 인수하고 해당 지급액을 영업권으로 계상하고 있는 경우에는 상속세법상으로 평가하는 영업권과는 상관없이 자산가액에 포함하여 평가한다.(상속증여-460, 2013.08.12) 상속증여-460(2013.08.12) [질의] (사실관계) - 2013.1.1. 기준으로 합병법인인 A사(비상장법인)는 B법인(비상장법인)을 흡수합병하였는데 이 때 B법인의 결손금으로 인하여 A법인은 회계처리 시 영업권 100이 발생하였음 - 이러한 상황에서 2013.1.31.을 기준으로 상증법에 따른 비상장주식인 A법인의 주식가치를 평가하고자 함 - A법인은 2011.6월에 설립되어..
비상장주식평가
2020. 6. 8. 21:00