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및 증여세법에 따라 비상장주식을 평가할 때, 1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한 각 사업연도별 주당 순손익액 계산 시 평가기준일 직전 3개 사업연도 중 증자 및 감자가 있는 경우 이를 반영하여 각 사업연도의 주식 수와 순손익액을 구해야 한다.
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③ 제1항을 적용할 때 각 사업연도의 주식수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에 의한다. 다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증자 또는 감자를 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의 각 사업연도 종료일 현재의 발행주식총수는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른다.
상증법 시행규칙 제17조의 3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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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증법 시행령 제56조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의 계산방법】 ⑤ 제4항에 따라 순손익액을 계산할 때 평가기준일이 속하는 사업연도 이전 3년 이내에 해당 법인의 자본(출자액을 포함한다. 이하 이 항에서 같다)을 증가시키기 위하여 새로운 주식 또는 지분(이하 이 항에서 “주식등”이라 한다)을 발행(이하 이 항에서 “유상증자”라 한다)하거나 해당 법인의 자본을 감소시키기 위하여 주식등을 소각(이하 이 항에서 “유상감자”라 한다)한 사실이 있는 경우에는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와 그 이전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제4항에 따라 계산한 금액에 제1호에 따른 금액을 더하고 제2호에 따른 금액을 뺀 금액으로 한다. 이 경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사업연도의 순손익액은 사업연도 개시일부터 유상증자 또는 유상감자를 한 날까지의 기간에 대하여 월할로 계산하며, 1개월 미만은 1개월로 하여 계산한다. (2015. 2. 3. 개정) 1. 유상증자한 주식등 1주당 납입금액 × 유상증자에 의하여 증가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2. 유상감자 시 지급한 1주당 금액 × 유상감자에 의하여 감소된 주식등 수 × 기획재정부령으로 정하는 율 (2011. 7. 25. 신설) |
순손익액 계산 시 증자 또는 감자를 반영하여 조정해주는 이유가 뭘까?
주식 수를 조정해주는 건 이해하기 어렵지 않다. 평가기준일 현재 비상장주식의 총 가치, 즉 상증법 상 기업의 가치를 구하려면 평가기준일 현재의 주당 평가액에 평가기준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를 곱해야 한다. 그런데 주당 순손익가치를 구하기 위해 순손익액을 각 사업연도의 발행주식수로 나눌 때, 해당 사업연도 이후에 있은 증자 또는 감자에 따른 주식 수 증가 또는 감소를 반영하지 않으면 주당 순손익가치가 과대평가 또는 과소평가된다.예컨대 2020 년 3 월 5 일 50,000 주의 유상증자를 거쳐 평가기준일인 2020 년 6 월 9 일 현재의 총발행주식수가 100,000 주라고 해보자. 2019 년의 주당 순손익액을 구할 때 2020 년 3 월 5 일의 유상증자로 증가한 50,000주를 가산하지 않으면 당해 원래 총발행주식수인 50,000주로 순손익액을 나누게 되고, 최종 주식평가액에 2019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에 100,000주를 곱한 금액이 섞여 들어갈 것이다. 따라서 2019 사업연도의 주당 순손익액이 두 배 쯤 과대평가 돼, 최종 주식평가액 역시 과대평가될 수 있다.
유상 증자 또는 유상 감자가 있을 경우 순손익액을 조정해주는 이유는 선뜻 헤아리기 어려웠다. 하지만 생각해보니, 만약 주식 수가 50,000주가 아니라 100,000주였다면, 늘어난 주식 수만큼 순손익(법에서는 증자 또는 감자로 증감한 순자산에 100분의 10을 곱한 금액으로 상정하고 있다)도 커졌을 것이라는 의미로 보인다. 그래서 사업연도 중간에 증자 또는 감자가 있는 경우에는, 증자 또는 감자 전까지만 순손익액 조정금액을 가산해주는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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