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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평가하는 경우로서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좌수가 없는 경우

비상장주식평가

by 강원성 2020. 6. 12. 14:5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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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면4팀-3093, 2007.10.26

【질의】

[사실관계]

- 중국의유한책임공사등과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의 경우 자본금은 있으나 발행주식수는 없는 경우가 있음(출자지분만이 존재하므로 지분의 양수도는 지분율()형태로 양수도가 가능함)

[질문내용]

- 상기와 같은 형태의 투자기업은 현물출자 등으로 매년 자본금액이 증가하고 있음. 이러한 경우 당해 출자지분을 어떻게 평가하여야 하는지 여부?

(갑설) 자본금액을 발행주식수로 의제하여 평가하는 방법

(을설) 발생주식수를 무시하고 평가기준일 현재의 지분율에 의하여만 그 가치를 평가하는 방법

※ 상기 2가지 방법은 자본금이 일정한 경우에는 차이가 나지 않으나 현물출자 등으로 자본금이 매년 변동하는 경우에는 그 결과에 차이가 있음.

[쟁점사항]

국외소재 비상장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할 때, 자본금에 대한 발행주식총수 또는 총출자좌수가 없는 경우 출자지분 평가방법이 무엇인지 여부임.

 

【회신】

비상장 외국법인의 출자지분을 「상속세 및 증여세법」 제63조 제1항 제1호 다목 및 같은 법 시행령 제54조의 규정에 의하여 평가하는 경우로서 당해 법인의 출자지분 단위당 액면가액이 없는 경우에는 각 사업연도 종료일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자본금액을 발행주식 총수로 하여 1주당 최근 3년간의 순손익액 및 평가기준일 현재의 1주당 순자산가치를 계산하는 것이며, 1주당 순손익액 및 순자산가치를 계산함에 있어 소수점 이하의 금액은 이를 절사하지 아니하는 것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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